결재문서

단독주택·상가 비닐·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실태 점검계획

문서번호 자원순환과-272 결재일자 2022. 1.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원순환정책팀장 자원순환과장 박순희 최철웅 01/06 정미선 단독주택·상가 비닐·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실태 점검계획 2022. 1. 자원순환과 단독주택·상가 비닐·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실태 점검계획 ’21.12.25일부터 단독주택 등을 대상으로 ‘비닐·투명페트병 분리 배출요일제’가 시행됨에 따라 배출실태를 점검하여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함 < 사 업 개 요 > ?? 추진대상 : 단독주택, 빌라, 상가 ?? 대상품목 : 비닐(색상·종류 무관), 투명페트병(생수·음료용) ?? 사업내용 : 지정된 요일에 비닐과 투명페트병을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각각 담아 분리배출 ※ 그 외 재활용품은 다른 요일에 분리배출 ?? 점검 개요 ○ 일 시 : 2022. 1. 6.(목)~7.(금) 19:00~22:00 (1회) - 동일 구에서도 동별 배출 요일이 달라 거주지 동 배출요일(목 또는 금)에 점검 ○ 대상지역 : ‘목·금요일’에 분리배출하고 직원이 거주하는 구 우선 점검 ○ 방 법 : 거주지 동 또는 인근 동 단독주택·상가 밀집 지역 방문 - 점검자별 단독주택·빌라·상가 구분 없이 최소 10개소 이상 점검 ○ 점 검 자 : 자원순환과 직원(타시도 거주자, 공·휴가자 제외) - (거주지 기준) 서대문·노원구(각 3명), 강남·동작·성동·용산·은평구(각 2명), 강동·강서·강북·관악·구로·동대문·서초·성북·송파·영등포(각1명) ?? 점검 주안점 ○(단독 배출) 비닐·투명페트병만을 배출하였는가?(다른 재활용품 혼합 배출 불가) - (비닐) 색상과 종류과 관계없이 모두 가능, (투명페트병) 생수·음료병만 가능 ○(구분 배출) 비닐과 투명페트병을 각각 다른 비닐봉투에 담아 배출하였는가? (비닐과 투명페트병 혼합하여 한 봉투에 담아 배출 불가) ○(적정 봉투) 사용한 비닐봉투는 외부에서 안의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투명하거나 반투명한 재질인가?(검정 비닐봉투 사용 불가) ○(우수사례 발굴) 전용봉투 제작?배포 등 주민이 쉽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하거나 분리배출 홍보를 강화하여 분리배출 요일제 인지율 제고 등 【 올바른 배출 예시 】 (일반) 투명(반투명) 봉투로 구분 배출 (관악구) 투명페트병 전용봉투 (관악구) 비닐 전용봉투 ?? 향후 계획 ○ 점검 결과 배출실태를 자치구와 공유하고 홍보 및 점검 강화 요청 ○ 市 차원에서 주민 참여율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전 자치구에 배포 붙임 현장점검표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단독주택·상가 비닐·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실태 점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272 생산일자 2022-01-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순희 (2133-3678) 관리번호 D000004449275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