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도 공동주택 위탁검침 대상 및 수수료 소요예산 제출 안내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도 공동주택 위탁검침 대상 및 수수료 소요예산 제출 안내 1.「서울특별시 수도조례」제47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수도사업소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간 계약에 의해 시행하고 있는 ‘공동주택 위탁검침’과 관련입니다. 2. 각 수도사업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공동주택 위탁검침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2022년도 공동주택 위탁검침 대상” 및 “2022년 공동주택 위탁검침 수수료 소요예산” 현황을 붙임 양식에 의거 2022.1.13.(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2022년 공동주택 위탁검침 대상 현황 1부. 2. 2022 공동주택 위탁검침 수수료 소요예산 현황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요금1-8 주무관 전태분 요금제도과장 김분숙 요금관리부장 01/06 안병희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231 ( ) 접수 ( ) 우 / 전화 02-3146-1186 /전송 / onlykky@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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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공동주택 위탁검침 대상 및 수수료 소요예산 제출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문서번호 요금제도과-231 생산일자 2022-01-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태분 (02-3146-1186) 관리번호 D0000044493617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요금관리 > 상하수도검침및요금부과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