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방공무원 육아휴직 보고(제청) 1. 관련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71조(휴직)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 제72조 제7호 ○ 소방행정과-190(2022.1.6.)호「육아휴직 신청자에 대한 복무교육 계획보고」 ○ 소방행정과-197(2022.1.6.)호「육아휴직 신청자에 대한 복무교육 결과보고」 2. 위와 관련 직원 중 육아휴직 신청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휴직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육아휴직 신청자 인적사항 소 속 계 급 성 명 임 용 구 분 생년월일 (연령) 최초임용일 (근무기간) 현계급 임용일 비고 나. 휴직 사유: 자녀육아() 다. 휴직 신청기간: 라. 관련규정: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 제72조 제7호 붙임 1. 육아휴직 신청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서약서 1부. 끝. 담당자 이현구 소방행정과장 代김용철 소방서장 01/06 오정일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14 (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장안동)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2243-0071 /전송 02)2242-3119 / flash7119@seoul.go.kr / 부분공개(6)
25145969
20220107090032
본청
소방행정과-214
D0000044496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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