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추모공원 부대시설 사용료 부과결의(1차년도 분납1회차) 1. 추모시설운영처-236(2022. 1. 5)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추모공원 내 부대시설(식당, 카페 등)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사업자인 주식회사 더새원에 부대시설 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부과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서울추모공원 부대시설 사용료 부과결의(1차년도 분납1회차) 나. 대상업체 : 주식회사 더세원(대표자 : 김윤정) 다. 산정기간 : 2022. 1.16 ∼ 2023. 1.15(1차년도 분납 1회차) 라. 부과금액 : 금46,757,370원(금사천육백칠십오만칠천삼백칠십원) 대 상 금회부과액 사용료 (분납이자 포함) 부가세 비 고 서울추모공원 부대시설 사용료 46,757,370 42,341,250 4,234,120 1차년도 4회분납 중1회차 마. 납부기한 : 2022. 1.31(월) 붙 임 1. 부과결의서 1부. 2. 부과결의내역서 1부. 3. 서울추모공원 발송 서류 각 1부. 끝. 실무사무관 강웅구 장사문화팀장 김은숙 어르신복지과장 01/06 이은영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25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 전화 02-2133-7434 /전송 02-768-8865 / yaburida@seoul.go.kr / 부분공개(6)
25145712
20220107090032
본청
어르신복지과-251
D0000044490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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