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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관리가 필요한 미등록 정신질환자 등록관리 지침(안) 의견제출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정신보건사업 담당) 제목 사례관리가 필요한 미등록 정신질환자 등록관리 지침(안) 의견제출 요청 1.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50(2022.1.4.)호와 관련입니다. 2. 복지부에서는 자·타해 고위험군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 및 지역사회 내 안정적 자립지원 환경구축을 위하여 ‘사례관리가 필요한 미등록 정신질환자 등록관리 지침’을 시행하고자 하며, 3. 본격적 시행에 앞서 현장의견을 수렴·반영하고자 하오니 붙임의 지침(안)검토 후 개정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회신 서식>을 작성하여 2022.1.10.(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미등록 정신질환자 등록관리 지침(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서구1-25 주무관 주은지 정신보건팀장 민선정 보건의료정책과장 01/06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74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58 /전송 02-2133-0724 / jsyok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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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년 사례관리가 필요한 미등록 정신질환자의 등록관리 지침(안)_의견수렴(211204).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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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관리가 필요한 미등록 정신질환자 등록관리 지침(안) 의견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740 생산일자 2022-01-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주은지 (02-2133-7558) 관리번호 D0000044493689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정신보건사업수행 > 광역및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