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간위탁사무 추진기관 대상 선거일 도래에 따른 공직선거법상 제한행위 안내 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민간위탁사무 추진기관 대상 선거일 도래에 따른 공직선거법상 제한행위 안내 협조 요청 1. 서울시 조직담당관?14200(2022. 1. 3.)호와 관련입니다. 2. 공직선거법은 선거와 관련하여 “누구든지”에 해당하는 주체에 대하여 시기별 제한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누구든지” 제한되는 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자 하오니, 민간위탁기관에서는 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4. 또한, 수탁기관 내 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 즉시 사업부서에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거 일정 및 제한시기 구분 제20대 대통령선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2022년 3월 9일 2022년 6월 1일 180일 2021년 9월 10일 2021년 12월 3일 90일 2021년 12월 9일 2022년 3월 3일 60일 2022년 1월 8일 2022년 4월 2일 선거기간 2022년 2월 15일 2022년 5월 19일 6일 2022년 3월 3일 2022년 5월 26일 ※ 선거기간 : 공직선거법 제33조 - 대통령 선거 : 23일 -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의회의원·장 선거 : 14일 시 기 내 용 근 거 상시제한 ○ 교육적·종교적·직무상 행위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85③ ○ 교육적 특수관계를 이용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해 교육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85④ ○ 선거운동을 위한 연구소·동우회·향우회·산악회·축구회·정당의 외곽단체 등의 사조직 기타 단체 설립 §87② 선거일전 180일 ○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시설물 설치 행위 금지 §90① ○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정당 명칭,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의 배부·첩보·살포·상영·게시 행위 금지 §93① 선거일전 90일 ○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자 포함)와 관련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 금지 §103⑤ ○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의 광고 금지 §93② 선거일전 60일 - - 선거기간 중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연설·대담·토론회를 제외한 기타 연설회 (개인정견발표회, 시국강연회, 좌담회 등) 금지 §101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향우회·종친회·동창회· 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밖의 집회·모임의 개최 금지 §103③ 선거일전 6일 ○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 포함) 경위나 그 결과의 공표 인용보도 금지 §108① □ “누구든지”에 해당되는 주요 제한·금지사항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서울심리지원제1권역센터장,서울심리지원제2권역센터장,서울심리지원제3권역센터장,서울심리지원제4권역센터장,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서울시정신건강통합센터장 주무관 전영희 실무사무관 이정목 정신보건팀장 민선정 보건의료정책과장 01/06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73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4층 / 전화 02-2133-7547 /전송 02-2133-0724 / snoopy6189@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간위탁사무 추진기관 대상 선거일 도래에 따른 공직선거법상 제한행위 안내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737 생산일자 2022-01-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영희 (02-2133-7547) 관리번호 D0000044493412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정신보건사업수행 > 정신건강증진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