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391 결재일자 2022. 1. 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편의증진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유재경 엄삼용 01/06 김건탁 협조 ★신문팀장 윤정회 - 2022년 시각장애인을 위한 - 잔고장 수리사업 수행기관 공모계획 2022. 1. 장애인자립지원과 - 2022년 시각장애인을 위한 - 잔고장 수리사업 수행기관 공모계획 중증 시각장애인이 직접 수리하기 곤란한 가정내 잔고장 수리 등 사업을 위한 역량 있는 기관을 공모·선정하여 추진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7조(주택보급)제2항 ○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제17조(주거생활지원)제5항 ?? 추진목적 ○ 시각장애인이 직접 수리하기 곤란한 가정내 일상적 잔고장 수리 및 가정내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 사전제거 ○ 장애인 집수리 역량이 있는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전문성 및 효율성 향상 ?? 사업내용 ○ 사업주체 :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단체 등 ○ 사업기간 : 2022. 2. 1.~ 12. 31. ○ 사업내용 - 시각장애인 가정내 일상적인 잔고장 수리·보수 - 시각장애인의 가정내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 사전제거(안전품목 설치) ?? 사업비 : 120백만원(시비) Ⅱ. 공모 및 지원대상 선정계획 ?? 공모개요 ○ 지원규모 : 1개 기관, 120백만원 - 공모 선정을 위한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금액 결정 ○ 공고기간 : 2022. 1. 10.~ 1. 20. - 공고방법 : 서울복지포털(http://wis.seoul.go.kr/) 게재 ○ 신청자격(아래의 가~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가. 사업운영·관리 능력을 구비한 기관 - 필수인력 : 공고일 현재 단체장(소장) 제외 상근인력 2인 이상 인력 구성 ※ ‘상근’이라 함은 휴일 및 기타 근무를 요하지 않는 날을 제외하고 일정한 근무계획 하에 매일 소정의 근무시간 중 상시 그 직무에 종사하여야 하는 것을 말함(상시적으로 근무하여 급여를 받으며, 4대보험에 가입된 종사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행하는 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증빙) - 기관의 회계부정, 이용자에 대한 인권 침해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기관 나.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둔 기관 ○ 접수 - 접수기간 : 2022. 1. 17.(월) ~ 1. 20.(목) - 접수방법 : 방문접수(서울시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로 방문하여 접수) - 제출서류 : 파일(한글파일) 1부, 출력물 1부 ① 지방보조사업 지원신청서 ② 단체소개서 ③ 지방보조금사업계획서 → 공고문 붙임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④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법인허가(인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 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⑤ 법인이사회 또는 단체 임원회 회의록 사본 ?? 지원대상 선정계획 ○ 선정절차 및 일정 모집공고 ? 신청서 접수 ? 적격심사·사업검토 ? 심사 ? 선정 ? 협 약 체 결 서울복지포털 게재 (’22.1.10.~20.) 신청서 접수 (’22.1.17.~20.) 신청자격여부 및 사업부서 자체심사·검토 (’22.1.21.~24.) 최종 선정 (’22.1.25.) 선정 사업자와 협약 (2021.2.1.) ○ 선정방법 : 우리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공모사업 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한 선정 - 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명부에서 9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 개최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재정균형발전담당관, 2021.2월) ○ 심사계획 - 적격심사 : 현장실사 및 신청자격, 제출서류 확인 통한 신청단체의 적격성 심사 - 자체심사 : ① 신청단체에 대하여 사업부서가 자체심사의견을 위원회에 제출 ② 신청사업에 대하여 사업부서가 검토조서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 - 종합심사 : 기관 대표의 면접과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지원대상기관 선정 붙임 1. 모집공고문(안) 2. 지원신청서 3. 단체소개서 4. 지방보조금 사업계획서 5. 보조금 교부조건(안). 끝.
25144157
20220107090032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391
D0000044492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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