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수시설과-161 결재일자 2022. 1.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수시설과장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이정희A 代강병훈 01/06 권선조 협조 안전관리팀장 강병훈 2022년 유해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2. 1.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2022년 유해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 계획 유해위험기계기구의 안전검사 주기가 도래하여 아래와 같이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기계 기구의 유지관리 및 산업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안전검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6조(안전검사의 주기와 합격표시 및 표시방법) - 최초검사 설치 후 3년 이내, 그 이후부터 2년마다. ? 검사대상 ? 설비명 용량 단위 설치장소 검사도래일 비고 2 2 1 1 8 1 m m 1 대 1 대 ? 검사수수료 ? 산출내역 품명 규격 단가(원) 수량(대) 금액(원) 비고 2 1 1 9 5 2 2 ※ 안전검사 수수료 :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321호 (붙임2) ? 소요금액 :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정수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조치계획 ? 고용노동부 지정 인증검사기관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안전검사 실시 ? 검사 중 지적발생 시 신속 조치 및 점검이력 관리 붙임 : 1. 안전검사 안내문 1부. 2. 안전검사 수수료 1부. 3. 유해위험기계기구 현황 1부. 끝.
25144016
20220107090032
본청
정수시설과-161
D000004449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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