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주)해인이티에프] 부분공개(6) 예방과-210 협조 위험물안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곽동신 이희순 01/06 양철근 위 반 자 주 소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24길 13, 102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반업소 소 재 지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24길 13, 102호 상 호 (업체명) 업 주 명 (대표이사) 사업자등록 (허가)년월일 업 종 (특정소방대상물 구분) 전문소방시설 공사업 위반내용 ○ 착공변경신고 지연 - 에 따른 소방기술자 박00님 퇴사 이후 오00님으로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변경신고 지연 위반법규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 제2항 적용법규 1. 소방공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2호 2.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 2. 개별기준 카.목 증빙자료 1.노원소방서 이첩문서 1부. 2.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등 2부. 3.인감증명서 등 2부. 4.소방시설업 등록대장 1부. 끝. 비 고 상기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합니다. 2022년 01월 05일 보 고 자 계 급 담당자 성 명 김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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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7090032
본청
예방과-210
D000004449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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