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 수립 및 제출 요청 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0조 4호~6호 및 시장방침 제104호(서울시 중대시민재해 예방 종합계획, 2021.12.29.)와 관련입니다. 2. 각 기관별 소관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에 대해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1.14.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보고 예정으로 기한 엄수 가. 수립대상 :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 관리 부서 나. 수립방법 붙임2, 붙임3 예시 참조 1) 총괄 안전계획 수립 : 각 실국본부 주무과(개별 안전계획 수합, 종합하여 작성) 단, 안전총괄실 소관 도로교량·도로터널은 도로시설과, 옹벽·절토사면은 도로관리과에서 총괄계획 수립 각 실국본부 판단에 따라 기관 총괄 안전계획 수립부서 조정 가능 2) 개별 안전계획 수립 : 시설·교통수단 관리 부서, 사업소, 대행기관, 위탁기관 등 - 사업소, 대행기관, 위탁기관 : 개별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주무부서로 제출 - 관련 주무부서(관리부서) : 소관 사업소·대행기관·위탁기관 안전계획 수합, 부서 소관 개별 안전계획 수립, 수립 및 수합한 개별 안전계획을 소관 실국 주무과에 제출 3) 별도 안전계획 수립 :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 다. 제출방법 : 각 실국본부 주무과(실국별 총괄부서) 수합 제출 - 실국본부 총괄 안전계획, 개별 안전계획, 소관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안전계획 수합제출 3. 아울러, 안전계획 요약자료(붙임4),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이행점검 체크리스트(붙임5),중대시민재해 총괄담당자 현황(붙임6)을 1.14.까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4, 붙임5는 기관별 총괄로 주무과(총괄부서)에서 작성(개별부서 작성 필요 없음/단, 투출기관은 별도작성) 붙임6은 1차로 1.14.까지 함께 제출하고 인사발령 등으로 변동사항 발생시 1.18.까지 다시 제출 붙임 1.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 대상시설(규정) 1부. 2. 안전계획 목차(예시) 1부. 3. 안전계획 샘플(예시) 1부. 4. (별도제출서식) 안전계획 요약자료 1부. 5. (별도제출서식) 의무이행점검 체크리스트 1부. 6. (별도제출서식) 중대시민재해 총괄담당자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사01-41,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김지영 안전정책팀장 박영서 안전총괄과장 01/06 유재명 협조자 시행 안전총괄과-25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0층 서울시청 안전총괄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8022 /전송 02-2133-0762 / kimjiyeong@seoul.go.kr / 대시민공개
25142871
20220107090032
본청
안전총괄과-258
D0000044492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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