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서울물연구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2년 가스사고배상 책임보험료 납부 도가스사업법 제43조에 의거 청사 냉·난방 및 취사용 도시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가스사고배상 책임보험료를 아래와 같이 납부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2022년 가스사고배상 책임보험료 납부(본관,신관) 나. 지출금액 : 구 분 가입면적(㎡) 가입목적물 보험료 (원) 보상한도(천원) 대인1인당 대물사고당 한도 계 7,657.21 20,000 본 관 4,973.57 지하1~지상4층 11,900 80,000 500,000 별 관 2,683.64 지하1~지상3층 8,100 다. 보험기간 : 2022. 1.16 24:00부터 ~ 2023. 1.16. 24:00까지 라. 채 주 : 삼성화재(주) 대표 안민수 - 서울시 중구 을지로 29(을지로1가 87 삼성화재빌딩) 마. 납부방법 : 채주 해당계좌 입금조치 바.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추산 - 513 붙 임 1. 지출결의서 2. 청약서 1부(따로붙임) 끝. 주무관 임승용 주무관 홍석재 총무과장 01/06 유연모 협조자 시행 총무과-166 ( ) 접수 ( ) 우 04981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 716 (구의동)구의동130-1번 / 전화 3146-1712 /전송 3146-1728 / sylim@seoul.go.kr / 부분공개(6,7)
25142541
2022010709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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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166
D000004449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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