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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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중대산업재해 예방 종합계획 수립 보고
문서번호 정수시설과-252 결재일자 2022. 1. 6.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안전관리팀장 정수시설과장 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강인규 전훈 01/06 조성태 협조 정수과장 유준수 행정과장 김달호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22년 중대산업재해 예방 종합계획 수립 보고 2022. 01.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22년 중대산업재해 예방 종합계획 수립 보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1. 01. 26. 공포, ’22. 01. 27. 시행) 대비, 종합적인 산업안전보건 대책을 마련하여 중대산업재해 사전예방 및 체계적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법적근거 ○「중대재해처벌법」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제5조(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산업안전보건법」제2~4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안전보건교육, 유해·위험 방지조치 ?? 추진목적(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목적) ○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의 증가로 산업안전보건 예방 강화 필요성 증대 ○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하여 인명피해 발생시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미연에 방지 ?? 법령 주요내용 ○ [적용대상]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 - (중대산업재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중 ① 사망자 1명 이상 ②동일 사고로 6개월이상 치료 필요 부상자 2명 이상 ③ 동일 유해요인으로 인한 직업성질병자 1년이내 3명 이상 발생한 재해 - (중대시민재해)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 중에서 ① 사망자 1명 이상 ② 동일 사고로 2개월이상 치료 필요 부상자 10명 이상 ③ 동일원인으로 3개월이상 치료 필요 질병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 [안전·보건 확보 의무]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시민 및 종사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위험 방지 법 제4조 주 요 의 무 사 항(시행령 제4조, 제5조) 1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 설치 ??안전/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등을 정해진 수 이상으로 배치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구비 등 필요한 예산 편성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부여, 업무수행 평가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업무절차 마련 및 점검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및 필요시 개선방안 마련·이행 ??도급·용역·위탁시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기준·절차마련, 이행여부 점검 ??재해 발생 등에 대비 매뉴얼 마련 및 조치여부 점검 2 재해발생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3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관리상의 조치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 이행 여부 점검?보고, 의무 미이행시 필요한 조치 ??안전보건교육 실시확인, 교육 미실시 시 이행 지시 ○ [처벌규정]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재해 요건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법인?기관 양벌규정 사망 중대시민재해 1명 이상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50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산업재해 부상 중대시민재해 시민 10명 이상(2개월 이상 치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10억원 이하의 벌금형 중대산업재해 종사자 2명 이상(6개월 이상 치료) 질병 중대시민재해 시민 10명 이상(3개월 이상 치료) 중대산업재해 종사자 직업성 질병 연간 3명 이상 ※ 경영책임자 등의 고의·중과실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손해 입은 개인에 손해액의 5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Ⅱ 주 요 현 황 ?? 인원현황 ○ 근로인력 총 124명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 해당 <2022. 1. 1.字> 구 분 합 계 공 무 원 공 공 안전관 공무직 정원 외 인원 소 계 일반직 연구사 전 문 경력관 관 리 운영직 촉 탁 계약직 기간제 정원/현원 119/118 88/87 58/65 5/3 7/6 18/13 21/21 10/10 3 3 ?? 주요 추진사항 ○ ’21년 사업장 위험성평가 용역 실시 - 용역기간 : 2021. 11. 04. ~ 12. 24. - 용역업체 : 대한산업안전협회 - 용역금액 : 7 - 평가결과 : 위험성크기 8점 이상(허용불가능) 위험군 221건(잠정) - 조치계획 : 부서별(분야별) 담당자 지정, 2022년 조치 예정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운영기간 : 2020. 9. 22.字 구성 ~ 운영중 - 운영인원 : 12명(노?사측 각 6명) - 운영내용 ? 3, 4분기 정기회 각 1회, 임시회 1회 개최 ? 안전보건관리규정 심의 및 의결, 염소시설 공정안전보고서 검토 등 ○ 관리감독자 교육 및 근로자 정기교육 - 교육기간 : 2020. 10. 1. ~ 2020. 12. 31. - 교육내용 : 관리감독자 교육(연 16시간), 직원 정기교육(분기별 6시간) 코로나 19로 인하여 원격 우편교육, 인터넷 교육으로 실시 ○ 안전?보건관리자 정기 방문 및 안전?보건관리상태 보고서 제출 - 용역기간 : 2020. 9. 1. ~ 계속(안전관리자 월 2회, 보건관리자 월 1회) - 용역인원 : 산업안전기사 2명, 간호사 1명, 산업위생사 1명, 의사 1명 - 용역내용 : 위험, 유해요인 점검 및 산업안전보건법 관련업무 이행보조 Ⅲ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 추진목표 비 전 “함께 만드는 안전한 암사정수센터” 근로자의 안전 ? 보건이 보장되는 사업장 조성 추 진 목 표 중대 산업재해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안전보건 관리체계 안전보건 교 육 유해 ? 위험 방지조치 도 급 시 산업재해 예방 근 로 자 보건관리 세 부 내 용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 리 감 독 자 ?안전 / 보건 관리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리감독자교육 ?근로자정기교육 ?채용,변경시 교육 ?특 별 교 육 ?법령요지 등 게시 ?위 험 성 평 가 ?산업재해 발생보고 ?MSDS 제공,게시 ?보 호 구 지 급 ?밀폐공간 프로그램 ?도?수급 협의체 구성 ?작업장 순회점검 ?합동 안전?보건점검 ?안 전 검 사 ?작업환경측정 ?일반?특수건강진단 ?배치전 특수검진 ?근골격계 부담작업 ?? 추진체계 행정관리과 정 수 과 정수시설과 담 당 업 무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관 리 감 독 자 ? 안전 / 보건 관리자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관리감독자교육 ? 근로자정기교육 ? 채용, 변경시 교육 ? 법령요지 등 게시 ? 산업재해 발생보고 ? 작업환경측정 ? 일반?특수건강진단 ? 배치 전 특수검진 ? 특 별 교 육 ? 위 험 성 평 가 ? MSDS 제공, 게시 ? 보호구지급 및 지급대장관리 ? 밀폐공간 프로그램 ? 채용, 변경시 교육 ? 위 험 성 평 가 ? 도?수급 협의체 구성 ? 작업장 순회점검 ? 합동 안전?보건점검 ? 안 전 검 사 ? 채용, 변경시 교육 추 진 방 법 각 과별 담당업무 분배 ? 담당자 처리 및 과별 수합 ? 총괄 담당자 수합 ? 감사 및 점검대비 Ⅳ 주요 추진과제 구 분 의무이행 추진사항 담당부서 점검주기 안 전 보 건 관 리 체 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 및 위임장 보관 행정관리과 인사이동시 관리감독자 지정 - 관리감독자 지정 및 위임장 보관 행정관리과 인사이동시 안전/보건 관리자 선임 - 안전/보건 관리계약서 비치 행정관리과 정수시설과 계약만료시 (연 1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분기별 회의 진행 및 회의록 보관 정수시설과 분기별 안 전 보 건 교 육 관리감독자교육 연간 16시간 교육 이수 및 수료증 보관 행정관리과 연 1회 근로자정기교육 분기별 정기교육(6시간) 실시 및 서류 보관 행정관리과 분기별 채용,변경시 교육 채용/변경시 교육 실시 여부 및 서류 보관 행정관리과 인사이동시 특별교육 특별교육 해당작업 담당자 교육실시 및 서류 보관 정수과 정수시설과 인사이동시 유 해 ? 위 험 방 지 조 치 법령요지 등 게시 법령의 요지 등 게시 (게시판 등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전부서 -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서류 보관 전부서 최초 수시 정기 산업재해 발생보고 사업장 내 산업재해 발생현황 보고 고용노동부에 보고한 서류 등의 보관 전부서 분기별 구 분 의무이행 추진사항 담당부서 점검주기 유 해 ? 위 험 방 지 조 치 MSDS 제공 ? 게시 유해물질 목록표 작성 및 비치 유해물질에 대한 MSDS 게시 및 교육 정수과 분기별 보호구지급/대장관리 보호구 구매 및 지급 및 대장 비치 전부서 분기별 밀폐공간 프로그램 밀폐공간 출입관련 프로그램 존재 및 서류 보관 정수과 분기별 도 급 시 산 업 재 해 예 방 도급 ? 수급 협의체 구성 협의체 구성 및 회의록 보관 전부서 매월 작업장 순회점검 작업장 순회점검 실시 및 일지 작성 전부서 1주일 합동안전 보건점검 합동 안전?보건점검 실시 및 일지 작성 전부서 분기별 안전검사 안전검사 결과표 보관 및 합격필증 부착 정수시설과 분기별 근 로 자 보 건 관 리 작업환경측정 - 작업환경측정 실시 및 결과 보관 행정관리과 반기별 일반?특수?배치전 건강진단 각 건강진단 실시 및 결과표 보관 행정관리과 매년 근골격계 부담작업 관리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표 보관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 보관 행정관리과 3년 Ⅴ 세부추진계획 1 안전보건 관리체계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선임 ○ 주관부서 : 행정관리과 ○ 선임시기 : 사업소장, 각과 과장 인사발령시 ○ 추진방법 -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 - 사업장 업무,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사람을 관리감독자로 선임 ??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 주관부서 : 행정관리과(보건), 정수시설과(안전) ○ 선임시기 : 2020. 9. 1.(안전?보건관리 위탁용역 계약) ~ 계속 ○ 소요예산 : 향후 본부 재배정 예정 ○ 추진방법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장인 우리 센터는 안전?보건관리자를 관리대행기관에 위탁 가능 - 생산관리과-208호(’21.1.7.)호 근거 1년 단위 장기계속계약으로 위탁계약 실행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보건관리규정 ○ 주관부서 : 정수시설과 ○ 작성시기 : 2020. 9. 22.(위원회 구성 및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 ~ 계속 ○ 추진방법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 분기별 1회 실시 및 회의록 2년간 보관 -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포함하는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2 안전보건교육 ?? 관리감독자교육 ○ 주관부서 : 행정관리과 ○ 교육시간 : 연간 16시간(대면 8시간, 비대면 8시간) ○ 추진방법 -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원격 우편교육으로 실시 (교육시간 16시간 인정) - 코로나19사태 완화시 강사 초빙 등 대면 교육으로 전환 가능 ?? 근로자 정기교육 ○ 주관부서 : 행정관리과 ○ 교육시간 : 분기별 사무직 3시간, 비사무직 6시간 ○ 추진방법 - 코로나19로 인하여 서울시 학습관리시스템의 e-산업안전보건법 수강으로 실시 - 인터넷 수강환경 제한시(시설청소원 등) 관리감독자 직접 교육 - 코로나19사태 완화시 강사 초빙 등 대면 교육으로 전환 가능 ?? 채용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 주관부서 : 행정관리과, 정수과, 정수시설과 ○ 추진방법 - 채용시 교육 :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 각과 신규, 전입직원 발생시 업무관련내용 교육 ?? 특별교육 ○ 주관부서 : 정수과, 정수시설과 ○ 교육시간 : 연간 16시간 이상 ○ 추진방법 : 폭발성 물질, 인화성 액체의 취급작업 등의 담당자 교육 3 근로자 보건관리 ?? 작업환경측정 ○ 주관부서 : 행정관리과 ○ 측정주기 : 반기별 1회 ○ 소요예산 : ○ 측정대상 : 염소, 오존, 등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노출된 작업장 - 업체 선정 후 위탁 시행 ?? 일반?특수건강검진 및 배치전 특수건강검진 ○ 주관부서 : 행정관리과 ○ 검진주기 - 일반건강검진 : 모든 근로자 1년에 1회 이상 실시 - 특수건강검진 : 배치 후 6개월 이내, 이후 12개월 주기로 실시 ○ 소요예산 : ○ 추진방법 - 일반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대체 가능 - 특수검진, 배치전 특수검진 : 업체 선정 후 위탁 시행 ??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 주관부서 : 행정관리과 ○ 조사주기 : 3년에 1회(2021년 최초 시행 완료) ○ 소요예산 : ○ 추진방법 : 업체 선정 후 위탁 시행 4 유해?위험 방지조치 ?? 법령요지 등의 게시 ○ 주관부서 : 행정관리과, 정수과, 정수시설과 ○ 게시일시 : 2020. 9. 1. ~ 계속 ○ 추진방법 : 법령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 ?? 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주관부서 : 행정관리과, 정수과, 정수시설과 ○ 제출시기 : 산업재해 발생시 ○ 추진방법 - 산업재해 발생시 1개월 내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 - 신고대상 산업재해 : 사망사고,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및 질병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게시 및 교육 등 ○ 주관부서 : 정수과 ○ 추진방법 -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 대상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이를 관리하는 요령을 게시 -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대상 물질을 담은 용기에 경고 표시 ?? 보호구 지급 및 지급대장 관리 ○ 주관부서 : 행정관리과, 정수과, 정수시설과 ○ 추진방법 - 고도정수처리장, 염소실 등 관련 보호구 지급 및 지급관련대장 보관 ??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 주관부서 : 정수과 ○ 추진방법 - 질식위험공간(정수지) 출입시 사고발생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구성 ?? 안전검사 ○ 주관부서 : 정수시설과 ○ 검사주기 : 대상물 최초 설치 후 3년 이내, 최초검사 이후 2년 마다 ○ 검사대상 : 시행규칙 78조에서 정하는 13종의 기계장비 -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곤돌라, 국소배기장치, 원심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 ○ 추진방법 : 산업안전보건법 및 개별 법령에 따라 검사주기 준수하여 안전검사 5 도급시 산업재해 예방 ?? 제3자 도급 공사·용역·위탁시 안전확보 방안 신설 ○ 주관부서 : 행정관리과, 정수과, 정수시설과 ○ 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 제10조 제8호 -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공사, 용역, 위탁시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 - 제3자에게 공중이용시설 운영·관리업무의 위탁시 이용자 및 그 밖에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 추 진 사 항 비 고 ※ ’22년 우리 정수센터에서 시행 예정인『공사장 안전관리 일일점검』시 안전수칙(레드카드 운영기준) 위반자에게 적용 ※ 시행 ※ ’22년부터 발주하는 모든 도급 사업(공사,용역,위탁 및 대행) 추진시 적용, 세부기준 별첨 ?? 위험성 평가 실시 ○ 주관부서 : 행정관리과, 정수과, 정수시설과 ○ 위험성평가 - (정의)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는 일련의 과정 ○ (실시시기) 최초평가,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 (최초평가) 사업장의 모든 유해ㆍ위험요인을 대상으로 최초 실시 (수시평가) 아래 사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 있는 경우는 착수하기 전 실시(재해발생의 경우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 - 사업장 건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 기계ㆍ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반복 작업으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는 제외) -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 요양을 요하는 경우) 발생 -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정기평가) 최초 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 위험성평가 실시 주체 실시주체 역 할 내 용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위험성 평가의 실시 총괄관리 관리감독자 -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 시행 안전·보건관리자 -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위험성평가 담당자 -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수립 및 실행 - 안전보건정보 수집 및 재해조사관련 자료 등 기록 작업자 - 해당 작업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감소대책 수립시 직접 참여 ○ 위험성평가 절차 [1단계]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 평가대상 선정, 평가에 필요한 각종 자료 수집 [2단계] 사업장 순회점검 및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유해·위험요인 파악 [3단계] 유해·위험요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및 중대성의 크기를 추정 [4단계]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추정 결과와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기준을 비교하여 추정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 [5단계]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을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 ※ 발주하는 모든 도급 사업(공사, 용역, 위탁 및 대행) 추진시 적용, 세부기준 별첨 ??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및 수급인 근로자 재해예방 조치 강화 ※ 수급인 : 각종 공사, 용역, 위탁, 식당 등 대표 가. 주관부서 : 행정관리과, 정수과, 정수시설과 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 소장 다.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 구성 : 도급인(소장) + 관계 수급인(업체 대표이사) ○ 회의 : 매월 1회 이상(매월 둘째주 수요일, 필요시 수시 개최) ○ 운영 : 해당부서(담당) ※ 제외 : 하도급, 일시적 작업(30일 이내 종료), 간헐적 작업(연간 총 작업일수 60일 이내) ○ 협의사항 : 작업시작 시간, 위험성평가, 재해발생시 대피방법 등 ○ 안내 : 수급인에게 협의체 구성?운영 등에 관한 공문 발송 - 협의체 회의, 합동 안전보건 점검, 안전보건교육 실시, 위험성평가, 작업중지 등 라.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 위한 안전 및 보건시설 설치 : 전부서 ○ 작업장 순회점검 : 사업 담당자 - 건설업, 제조업,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등 : 2일에 1회 이상 - 위 사업을 제외한 사업 : 1주일에 1회 이상(매주 월요일) ※ 월요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의 정상근무일 - 작업장 순회점검표에 의한 점검 및 수급인에게 즉시 시정조치 요구 ○ 합동 안전?보건 점검 : 안전관리팀 및 부서별 담당 주관 - 건설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 : 2개월에 1회 이상 - 위 사업을 제외한 사업 : 분기에 1회 이상(3,6,9,12월 첫째주 수요일) ※ 첫째주 수요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의 정상근무일 - 합동 안전보건 점검표에 의한 점검 및 수급인에게 즉시 시정 조치 요구 ○ 안전보건교육 장소 및 자료 제공 : 행정관리과, 정수과, 정수시설과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및 확인 : 부서별 사업 담당자 - 작업 시작 전 수급인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 - 염소?수산화나트륨?과산화수소?프로판가스 등 유해?위험 화학물질 취급, 맨홀?암거 등 밀폐공간 작업시 주의사항 등 ○ 산업재해 발생 위험시 작업중지 - 사업주(도급인, 수급인)는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을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에서 대피시키는 등 조치 - 작업시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작업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교육 ??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표준 매뉴얼 마련 및 훈련 시행 신설 ※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표준 매뉴얼(별첨) 가. 주관부서 : 행정관리과, 정수과, 정수시설과 나. 목적 : 청사, 공사장 등에서 직원, 시민에게 중대재해 발생시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 위한 대응절차 및 조치사항 등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지청에 즉시 보고)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사망자 1명 이상 ?3개월 이상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 동시 10명 이상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2명 이상 ?동일한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 10명 이상 ?동일한 원인 질병자 10명 이상 다. 적용범위 ○ 상황범위 : 청사, 취?정수장, 상수도관, 상수도 시설물, 공사장에서 직원, 근로자, 시민에게 중대재해 발생 ○ 기관범위 :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및 산하기관 ○ 대상재해 : 밀폐공간 질식, 청사 등 화재, 공사장 침수, 상수도관 누수, 점검?작업 중 추락?감전, 염소 등 유해?유독가스 누출 등 라. 재해원인 ○ 시설물 노후, 순찰 및 점검 미흡, 작업자 등 부주의, 안전장구 미착용, 위험성평가 미흡?미실시, 안전시설 미흡 등 마. 예방 및 대비 ○ 예방 :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시설보수 및 개선, 시설물 점검, 작업자 교육, 안전장구 지급 등 추진 ○ 대비 : 비상대피 안내, 소방서 등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신속한 보고, 구호 및 대피 훈련 등 추진 바. 대응 ○ 중대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대응 방법 안내 사. 신속한 보고체계 구축 및 언론대응 ○ 중대재해 발생시 본부 및 본청에 대한 보고체계 구축 ○ SNS 대응방 개설 및 관계자 초대하여 상황공유 및 전파 ○ 언론 인터뷰 담당자 지정, 취재시 보고 방법 등 언론대응 아. 이행사항 ○ 반기 1회 이상 훈련, 당직실 매뉴얼 비치 ○ 전 직원에게 매뉴얼 공람하여 매뉴얼 숙지토록 안내 ?? 공사장 안전관리 일일점검제 도입 시행 신설 ○ 목적 : 산업안전보건법 강화 및 중대재해처벌법 본격 시행으로 근로자 보호 및 안전관리 중요성 대두 ○ 주관부서 : 정수과, 정수시설과 ○ 안전관리 실태(사례) - ’21.12.29 활성탄흡착지 폐활성탄 반출현장에서 화물차 운전기사가 덤프트럭 적재함 위에서 대기중 추락사고 발생 ○ 안전관리 강화대책 - 건명 : ’22년부터 공사장 안전관리 일일점검제 시행 - 방법 : 부서별, 사업별 담당자가 점검항목 점검(하루 2회) 및 점검일지(별첨) 작성 - 조치 : “아리수 안전 레드카드 운영기준”에 따른 안전수칙 위반사항 제거 및 안전수칙 행동강령 위반자 조치 및 소속업체에 통보 Ⅵ 행 정 사 항 ?? 용역 발주 필요사항 ○ 안전?보건관리 관리업무 용역 발주 - 주관부서 : 정수시설과, 행정관리과 - 계약방법 : 수의계약(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소액) - 향후계획 : 현 계약 만료일(2022.03.31.) 이후 공백 없도록 3월 내 발주 ?? 부서별 이행사항 ○ 부서별 해당업무 확인 후 이행사항 가능한 적기에 신속처리 ○ 법정 의무 이행사항은 실행주기에 해당 담당자가 시행 철저 ○ 처리결과는 담당자가 기록·보존 및 부서별 총괄책임자가 수합 제출 붙임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서식 1부. 2. 보호구 지급 대장 서식 1부. 3.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예시 1부. 4. 도급사업 협의체 회의록, 합동점검 서식 각 1부. 5. 제3자 도급,용역,위탁시 안전확보 위해 이행할 사항 1부. 6. 위험성평가 실시방법 1부. 7. 수급인 근로자 재해예방 위해 이행할 사항 1부. 8.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표준 매뉴얼 1부. 9. 공사장 안전관리 일일점검 일지 서식 1부. 끝.
25142494
20220107090032
본청
정수시설과-252
D000004449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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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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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호구 지급 대장 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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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예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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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급사업 협의체 회의록 합동점검 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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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3자 도급용역위탁시 안전확보 위해 이행할 사항.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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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위험성평가 실시방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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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급인 근로자 재해예방 위해 이행할 사항.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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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표준 매뉴얼.hwpx
비공개 문서 -
9. 공사장 안전관리 일일점검 일지.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기관명 | 서울시 | 부서명 | 상수도사업본부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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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정수시설과-252 | 생산일자 | 2022-01-06 |
공개구분 | 부분공개 | 보존기간 | 3년 |
작성자(전화번호) | 강인규 (02-3146-5776) | 관리번호 | D0000044493352 |
분류정보 |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 ||
이용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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