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2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급계획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394 결재일자 2022. 1.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관리팀장 녹색에너지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이창하 김영제 임미경 이인근 01/06 유연식 협 조 환경협치팀장 정금자 주무관 하상준 ’22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급계획 2022.01.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22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급계획 2030년까지 친환경보일러로 362만대 교체 완료로 대기환경개선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22년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급계획을 보고드림 Ⅰ 관 련 근 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39조(재정적 지원 등) - 국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음(제1항 제12호, 부적합한 가정용 보일러 교체사업) ○「대기관리권역법 특별법 시행규칙 제31조(가정용 보일러의 인증기준) <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 ◈ 정 의 : 시간당 증발량이 0.1톤 미만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61,900킬로칼로리 미만의 보일러로 대기관리권역법 별표5에 따른 인증기준 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의한 친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보일러 ◈ 배출농도 및 효율 기준 : 질소산화물(NOX) 배출농도 20ppm 이하, 일산화탄소(CO) 배출농도 100ppm 이하, 열효율 92% 이상(’21.12.31, 현재 인증제품 5개사 468종) Ⅱ 추 진 실 적 ?? 보급대수 : 총 480,626대(’15 ~ ’21) ○ 총362만대중 약13.3% 보급(보조금 지원 : 227,630대, 비보조금 252,996대) 구 분 합 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보급 총계(대) 480,626 1,500 1,000 3,500 2,982 51,201 184,995 235,448 보조금 지원 대수(대) 227,630 1,500 1,000 3,500 2,982 34,286 122,969 61,393 지원금 (백만원) 45,810 240 160 560 474 6,857 25,000 12,519 보조금 지원 외(대) 252,996 - - - - 16,915 62,026 174,055 ※ ’21년 민간어린이집 지원 434대 260.4백만원 포함 ○ 친환경 보일러 공급?판매 및 설치가 가능하도록 의무화에 따른 집중 홍보로 ’21년 보급 증가 - 235.448대 보급 ’20년 184,995대 대비 27.3% 증가 ※ 보조금 지원 없이 설치한 174,055대 포함 ?? ’21년도 추진실적 ○ ’21. 1. 4. : 시 보급계획 시행 공고(1차) ○ ’21. 1.28. : 민간어린이집 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 계획수립 - 자치구 공모를 통한 지원 550대(60만원/대, 최대 120만원) ○ ’21. 3.15. : 3.7만대 보조금 접수 마감(예산소진) ○ ’21. 4. : 민간어린이집 자치구별 선정 지원 ○ ’21. 7.~9. : 추경 47억원 확보 보조금 지원(2차)(2.3만대) ○ ’21. 9.~11.: 친환경보일러 홍보영상 제작 및 홍보 ?? 사업효과(‘15~’21) 보급대수 구 분 질소산화물(NOX) 이산화탄소(CO2) 도시가스 48만대 절감량 961톤 91,756톤 3,816만m3 대체효과 서울 가정용난방 배출량의10.5% 30년생 소나무 1,390만 그루 흡수량 64,174가구 1년 사용량 ※ 환산 근거 : 건물난방용 연소기기의 대기오염물질 관리방안 연구(서울연구원) Ⅲ ’22년 지원계획 ?? 사업개요 ○ 사업명 : 2022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급사업 ○ 접수기간 : 공고일 ~ 예산소진시까지 ○ 보급예산 : 120억원(국비 72억원, 시비 48억원) ※ 국비 가내시액 122.4억원(국비 매칭 미반영 50.4억원) ○ 지원대수 : 115천대(일반 114천대, 저소득층 1천대) ○ 사업내용 - 10년 이상 노후보일러 친환경보일러로 교체 시, 지원 우선순위 선순위부터 보조금 일반 10만원(저소득층 60만원)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차상위자활사업 대상자 등 환경부 보조금 지침(’21.12.)에 지원대상자 ○ 보급기준 : 취약계층, 민간 보육원, 민간 경로당 등 민간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노후 보일러 우선 지원 - 취약계층 및 민간사회복지시설 지원 후 잔여물량은 제조일로부터 오래된 보일러를 교체한 신청자 우선 지원 - 매월 말 지원대상 보일러 접수수량이 지원예산 이내인 경우 자치구별 해당월 접수자 우선 지원 ※ 접수월말 접수수량이 잔여예산 초과시는 우선순위를 적용 지원 ○ 주요 변경내용 구 분 2021년(당초) 2022년(변경) 지원대상 -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는 주택 소유주[제조일 부터 10년 이상 된 보일러 교체 시 우선 지원 (‘21.1.1~ 9.30)] - 제조일 부터 10년 이상 된 가정용 보일러를 ’22년에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는 자 지원금액 20만원(저소득층 60만원) 10만원(저소득층 60만원) 우선 순위 ① 취약계층(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② 미세먼지집중관리구역에서 교체 설치자 ③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는 자 ① 10년 이상 된 보일러를 교체하는 취약계층(수급자, 차상위계층, 환경부 지침상 저소득층 지원대상) ② 10년 이상 된 보일러를 교체하는 민간 보육원, 민간 경로당 등 민간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③ 10년 이상 된 가정용 보일러를 교체하는 자 ※ 오래된 보일러 우선 지원 저소득층 지원확대 - 주택소유자 지원 주택소유자 및 세입자 지원 ※ 세입자는 주택소유주 차기 1회이상 임대계약 연장 및 연장시 임대료 동결 동의서 제출시 Ⅳ 세부 지원계획 ?? 지원대상 ○ 환경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보조금 업무지침」의 지원대상보일러로 시간당 증발량이 0.1톤(또는 열량 61,900kcal) 미만인 보일러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보일러를 말하며, ?대기관리권역법?에 제35조에 따라 인증받은 보일러(1종·2종)는 대상이 아님 - 보조금 지급 대상은 `22년에 설치된 지원 대상 보일러이며, 환경표지 인증제품은 “설치시” 인증이 유효한 제품에 한한다. ?? 지원절차 등 ○(지원방법) 접수기간 동안 매월 접수된 선순위자 지원 - 접수기간을 공공일로부터 예산소진시까지, 매월 우선순위 선순위부터 선정지원 - 접수기간 동안 매월 말 접수 수량이 예산범위 이내이면 월별 우선 지원하되, 잔여 예산보다 신청자가 많은 경우 우선순위로 선정 ○(지원범위 및 우선순위 변경) 용도와 구분 없이 우선순위 선순위 대상 지원 - 대기환경개선 효과 동등한 10년 이상 노후 보일러 교체 시 우선순위 적용 - 지원 우선순위 ① 10년 이상 된 보일러를 교체하는 취약계층(수급자, 차상위계층, 환경부 지침상 지원대상) ※ 세입자는 주택소유주 차기 1회이상 임대계약 연장 및 연장시 임대료 동결 동의서 제출시 ② 10년 이상 된 보일러를 교체하는 민간 보육원, 민간 경로당 등 민간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③ 10년 이상 된 가정용 보일러를 교체하는 자 ※ 오래된 보일러 우선 지원 - 공공기관, 공공시설 등 환경부「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보조금 업무처리지침」(’21.12.)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시설은 제외 ?? 접수방법 ○ 자치구는 신청서 접수 시 제조일러부터 10년 경과여부 확인 - 기존 사용 보일러 제조일자가 표시된 보일러 명판사진 확인 등 ※ 신청인이 사진 미제출시 도시가스사 이전 보일러 설치 전 안전검사 자료를 활용 제출(자치구 요청 → 시 도시가스사에 의뢰 확인 후 자치구 통보) ○ 보조금 지급절차, 방법 및 유의사항 별도 첨부(붙임1) Ⅴ Ⅵ 홍보계획 ?? 주요 홍보내용 ○ 대기환경개선,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친환경보일러 설치 ○ 10년 이상 노후보일러 주택 친환경보일러 교체 시 보조금 지원 ○ 보일러 설치(교체)시 친환경 보일러 의무 설치 ?? 홍보방법 ○ 시?자치구 홈페이지, 시 보유 전광판, 지하철 역사 등 활용홍보 - 시?본부?자치구 SNS, 유튜브 등에 카드뉴스 및 동영상 게시 등 ○ 보일러 제작사, 대리점, 도시가스사 유관기관 및 관련 협회와 협조 홍보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대표회의 협력 홍보 - 포스터, 전단지 각 공동주택 게시토록 문서 및 홍보물 배포 ○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홍보계획 별도 첨부(붙임2) Ⅶ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 사업공고 : 2022. 1. 10.(예정) ○ 보조금 집행 : 공고일 ~ 예산소진시 까지 월단위 접수 후 우선순위에 의거 집행 - 접수 마감후 지원 잔여 물량 발생 시 별도추가 공고후 시행 - 보조금 지급 만료일 : 2022. 12. 9. ○ 추진상황 보고 : 분기보고(4월,7월,10월) 보조금 정산보고(2022.12월말) ○ 자치구 지원대상 주택 수 보급실적 등을 감안 보급예산 배정 - 자치구 세대수, 개별난방 세대수, 보급실적을 감안 목표설정 및 배정 붙 임 : 1. 보조금 지원 세부절차 및 방법 1부. 2.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지원 공고문(안) 1부. 3. 친환경보일러 홍보계획 1부. 4. 분기 보고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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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보조금 지급절차 및 방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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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2022년+가정용+친환경보일러+교체+지원+사업+시행공고(서울특별시)(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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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22년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 홍보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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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_ 분기보고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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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2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394 생산일자 2022-01-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창하 (2133-3711) 관리번호 D0000044492185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련기획 > 에너지절약 > 지역에너지절약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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