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경제정책과-186 결재일자 2022. 1. 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4호 시 민 주무관 경제정책팀장 경제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행정1부시장 안유빈 강경훈 정영준 박대우 황보연 01/06 조인동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2. 1. 「서울특별시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04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문장길 의원 외 12명의 찬성으로 발의되고 원안 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임 □ 제정 경위 ○ ’20.10.16 : 문장길 의원 외 12명 발의 ○ ’20.11.30 : 제298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보류 ○ ’21.12.30 : 제303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원안가결 ○ ’21.12.31 : 제3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 □ 제정안 주요내용 ○ 경제교육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기본원칙 규정(안 제3조) ○ 경제교육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경제교육 진흥의 기본 방향 및 목표 - 경제교육 학습체계 구축, 교육인력 연수에 관한 사항 - 경제교육단체 간 상호 협력체계 구축, 민간 지원에 관한 사항 - 경제교육 평가에 관한 사항 및 재원 조달 방안 ○ 경제교육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6조~10조) - 기본계획 수립, 경제교육 정책의 종합적 추진, 경제교육 활성화 등에 관한 심의 및 자문 기능 ○ 경제교육인력 양성을 위한 연수 기회 제공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경제교육 관련 사업의 기관 또는 단체 위탁에 관한 규정(안 제12조) ○ 경제교육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 제정 이유 ○ 현재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더욱 다원화되고 급변하게 될 미래경제사회를 앞두고 있음 ○ 하지만 학교에서의 경제교육 시스템은 현실적 경제활동과는 동떨어진 이론적 학습에 머무르고 있고, 사회생활을 펼쳐야할 성인들 또한 체계적인 경제교육이 전무한 실정임 ○ 이에 시민들에게 경제생활 및 이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여 합리적인 경제의식을 갖춘 경제주체가 될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의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검토 의견 : 수용 ○ 본 조례제정안은 시민 대상 경제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시 경제교육 사업과 이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 서울시민들이 경제 관련지식을 습득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차원에서 동 조례안 제정 취지에 공감하는 바,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 일정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심의 : ’22.1.7.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2.1.13. ○ 경제교육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및 위원회 구성·운영 : ’22년 상반기 붙 임 서울특별시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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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과
문서번호 경제정책과-186 생산일자 2022-01-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유빈 관리번호 D000004449290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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