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361 결재일자 2022. 1.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일자리팀장 일자리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박상현 남미라 신대현 박대우 01/06 황보연 협 조 2022년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추진계획 2022. 1.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2022년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추진계획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행안부 국비매칭사업으로 추진중인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추진계획을 수립, 지역 일자리 창출 및 방역사각지대 최소화 도모 Ⅰ 추진경위 ○ ?21.12.3. ?22년 정부예산안 확정(국회 본회의 의결) - 코로나19 확산 상황 및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의 이행을 위해 ‘22년 한시사업으로 국비매칭 사업으로 편성 ○ ?21.12.14. 국고보조금 확정통지(행안부→서울시) ○ ?21.12.15. 국고보조금 확정통지 및 사업계획서 제출요청(서울시→자치구) Ⅱ 추진방향 ○ 주민생활에 필수적이거나 방역 필요성이 높은 공공청사, 도시철도?버스 도서관 등 다중이용 공공시설에 대한 방역 일자리 사업 추진 ○ 코로나 확산세 증가에 따라 보건소·선별진료소 방역업무 지원을 위해 참여자가 우선 배치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 보건소 및 선별진료소 등에 우선 배치될 수 있도록 인원·예산 배정 - 22년 상반기 내 전액 집행될 수 있도록 참여자 선정 등 관련절차 조기추진 Ⅲ 사업개요 ?? 추진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 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 기본조례 제5조(일자리창출사업)·제7조(보조금지원사업) ?? 사업규모 ○ 예산규모 : 4,320백만원(국비 2,880백만원, 시비 1,440백만원) (구비 별도) ※ 매칭비율 : 국비 50%, 지방비50%(시비 25%, 구비 25%) ?? 사업내용 ○ 회계구분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사업기간 : ’21. 1~5월 (상반기 중 4개월 이내) ※ 각 자치구 상황 및 사업별 추진여건에 따라 4개월 이내에서 기간조정 가능 ○ 사업수행주체 : ○ 추진방법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교부 후 자치구에서 사업 수행 ○ 주요내용 :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분야 공공일자리 제공 ○ 지원대상 : 취업취약계층,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 등 생계지원이 필요한 주민 ○ 근로조건 : 근로시간 일 평균 4시간(3~6시간 범위), 시급 9,160원(최저임금), 월 143만원 이내 Ⅳ 세부추진계획 ?? 주요 사업대상 : 다중이용 공공시설 및 보건소,선별진료소 등 ※ 공공청사, 도시철도?버스 등 대중교통, 전통시장, 도서관 등 ○ 선정기준 - 주민생활에 필수적인 시설로 불특정 다수 이용 시설 - 전파력이 높은 집단으로 구성되어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설 - 코로나 검진 및 확진자 관리를 위한 보건소 및 선별치료소 등 ?? 방역방법 : 생활방역 ○ 시설 관리 - 시설?물품 소독, 발열체크 및 출입관리, 위생 관련 물품 확인?비치 ○ 이용자 관리 - 이용자 간 거리두기 안내, 방역수칙 준수여부 점검 등 ?? 참여자 선발 및 관리 ○ 자 격 : 만 18세 이상 서울시민 중 취업취약계층,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 등 지역경제 침체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주민 - 단, 기준중위소득 70%를 초과하거나, 재산 4억원 초과시 최소 20% 이상 감점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 ※ 취업취약계층 : 취업보호대상자, 여성세대주, 장기실업, 노숙자, 청년 () < 취업취약계층의 범주 (2022년 직접일자리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 ①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1인 가구는 120% 이하,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② 장애인 ③ 6개월 이상(구직신청일 기준) 장기실직자 (청년은 최근 6개월 이내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이 없으며 구직등록을 마친 자) ④ 결혼이민자 ⑤ 여성가장 ⑥ 성매매피해자 ⑦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⑧ 북한이탈주민 ⑨ 위기청소년 ⑩ 갱생보호대상자 ⑪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자 ⑫ 노숙자 ⑬ (‘22년까지 한시적용 사항)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 ○ 참여자 선정 - 선발 주체 : 사업주체인 각 자치구 - 선발 방법 : 일정기간(10일이상)의 공고를 통해 참여자 능력·사업적합성을 고려하여 선발, 중복참여자제외 등은 타 직접일자리사업과 동일 ○ 참여자 관리 - 사업장별로 감독공무원을 지정, 철저한 지도?감독 실시 - 중앙정부에서 제공하는 구직지원 서비스에 참여 안내하는 등 민간일자리 연계 지원 ?? 참여자 안전 확보 방안 ○ 참여자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 책임자 지정·운영 - 사업장 청결 유지(주기적인 환기 및 소독 등) - 사업참여자의 위생관리에 필요한 보호구 및 위생물품 비치 - 개인위생 실천방안 교육(올바른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등) - 사업참여자의 감염병 의심 증상 등 상시 모니터링 - 사업참여자 중 확진환자 발견 즉시 사업참여자 모두에게 알리고, 보건당국과 협의 및 조치명령 적극 이행 ⅴ 추진일정 ○ 22년 사업참여자 모집 중 : ’21. 12월∼’22.1월 ○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추진 : ’22. 1월∼5월 ○ 사업장 수시 점검 : ’22. 1월∼5월(수시) 붙임 1.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지침 1부. 2. 자치구별 사업계획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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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2년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시행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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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22년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사업계획 승인목록(서울).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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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일자리정책과
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361 생산일자 2022-01-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상현 (02-2133-5452) 관리번호 D0000044493746
분류정보 경제 > 고용정책 > 실업대책마련및취업지원 > 일자리정책추진및관리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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