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어린이집관련 문의 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린이집 원장의 근무기준과 환수기준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은 평일 8시간 근무가 원칙이며, 다른업무를 겸임하지 않고 전임하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시근무를 해야합니다. 상근을 하지 않고 급여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휴가,병가,보수교육 참여 등 불가피한 사유 및 근로기준법 등 법령기준에 따른 유급휴가인 경우에는 출근 근무하지 않더라도 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채, 상근을 해야하나 상근하지 않았다면 보육교직원 복무기준에 위반됩니다. 더구나, 근무하지 않은 것에 대해 급여를 받았다면 영유아보육법 제40조에 따라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반사건에 대한 지도감독 및 시정명령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현장관리팀(02-2133-5122)에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봉현 공보육기반팀장 박경길 보육담당관 01/05 代박경길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8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02-2133-5092 /전송 -- / java5858@seoul.go.kr / 부분공개(6)
25141535
20220109035007
본청
보육담당관-182
D0000044487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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