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247 결재일자 2022. 1. 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일자리정책팀장 일자리정책과장 결 재 오영미 이자영 01/05 신대현 협 조 고용훈련팀장 지역일자리팀장 뉴딜일자리팀장 청년일자리팀장 김해수 남미라 김재민 강민구 직원교육일지(공직선거법 안내 및 위반 행위 금지) 교육일시 2022. 1. 5. (수) 10:00~10:30 / 일자리정책과 회의실 교 관 일자리정책과장 교육대상 일자리정책과 직원 27명(공가2명, 대체휴무1명, 기타1명 제외) 교육제목 공직선거법 안내 및 위반 행위 금지 교 육 내 용 자치행정과-27004(’21.12.31.)호「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일 전 60일 도래에 따른 공직선거법 안내」와 관련하여 ‘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바, 공직선거법상 제한되는 행위에 대하여 안내하니 공직선거법을 숙지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하기 바람.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 제4호) 주 체 : 지방자치단체장 소속 공무원 금지기간 : 선거일 전 60일 부터 선거일 까지 (2022.1.8.~3.9.) 금지행위 :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벌 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 붙임 1.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일 전 60일 도래에 따른 공직선거법 안내. 1부. 2.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일 전 60일 도래에 따른 공직선거법 안내(합본). 1부. 3.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일 전 60일 도래에 따른 공직선거법 안내(최종본). 1부.
25141534
20220109035007
본청
일자리정책과-247
D000004448476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