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직원교육일지(공직선거법 안내 및 위반 행위 금지)

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247 결재일자 2022. 1. 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일자리정책팀장 일자리정책과장 결 재 오영미 이자영 01/05 신대현 협 조 고용훈련팀장 지역일자리팀장 뉴딜일자리팀장 청년일자리팀장 김해수 남미라 김재민 강민구 직원교육일지(공직선거법 안내 및 위반 행위 금지) 교육일시 2022. 1. 5. (수) 10:00~10:30 / 일자리정책과 회의실 교 관 일자리정책과장 교육대상 일자리정책과 직원 27명(공가2명, 대체휴무1명, 기타1명 제외) 교육제목 공직선거법 안내 및 위반 행위 금지 교 육 내 용 자치행정과-27004(’21.12.31.)호「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일 전 60일 도래에 따른 공직선거법 안내」와 관련하여 ‘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바, 공직선거법상 제한되는 행위에 대하여 안내하니 공직선거법을 숙지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하기 바람.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 제4호) 주 체 : 지방자치단체장 소속 공무원 금지기간 : 선거일 전 60일 부터 선거일 까지 (2022.1.8.~3.9.) 금지행위 :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벌 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 붙임 1.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일 전 60일 도래에 따른 공직선거법 안내. 1부. 2.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일 전 60일 도래에 따른 공직선거법 안내(합본). 1부. 3.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일 전 60일 도래에 따른 공직선거법 안내(최종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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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일 전 60일 도래에 따른 공직선거법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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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일 전 60일 도래에 따른 선거법 안내(합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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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선거법제한행위(최종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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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직원교육일지(공직선거법 안내 및 위반 행위 금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일자리정책과
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247 생산일자 2022-01-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영미 (02-2133-5454) 관리번호 D000004448476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