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지적측량수수료 고시 및 감면 승인 대상 알림 1.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5572(2021. 12. 30.)호 및 ?5(2022. 1. 3.)호와 관련입니다.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2022년 지적측량수수료 고시와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예규 제339호, 2022. 1. 1. 시행)」제23조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승인 대상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2022년 지적측량수수료 고시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521호(2021. 12. 31.) 나. 2022년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승인 1) 감면요청 : 한국국토정보공사 → 국토교통부 2) 감면대상 :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정부 보조로 시행하는 사업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 ※ 감면기준 및 적용방법 등 세부사항은 【붙임 2】 참조 붙임 1. 2022년 지적측량수수료 고시문 1부. 2. 2022년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승인 공문 및 대상사업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지적부서 주무관 김현영 공간측량팀장 이봉주 토지관리과장 01/05 박희영 협조자 주무관 김용필 시행 토지관리과-22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2133-4910 / / 대시민공개
25141486
20220109035007
본청
토지관리과-227
D0000044486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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