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민원응대직원 보호조치를 위한 「특이민원 응대매뉴얼」배포 1. 시민봉사담당관-29409(2021.12.14.)호와 관련입니다. 2. 민원응대직원 보호조치를 위한「특이민원 응대매뉴얼」을 리뉴얼하며, 민원현장에서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카달로그 형태로 제작하여 배포하오니 모든 구성원들이 알 수 있도록 교육·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목 : 특이민원 이렇게 응대하세요. 나. 내 용 목 차 세부내용 특이민원의 의미 금지행위·악성민원·강성민원의 의미 악성민원 응대단계 비대면(전화)·대면(방문) 응대단계 강성민원 응대요령 유형별 응대요령·상급자의 역활 상활별 응대멘트 반복·폭행·폭언·기물파손·성희롱 등 상황별 멘트 ※ 각 부서(기관)로 우편 배송 예정입니다. 문의사항은 민원기획팀(02-2133-6470)으로 연락 바랍니다. 붙임 1. 특이민원 응대매뉴얼PDF(카달로그 별도송부) 1부. 2. 배포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사01-41,서상수1-38,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이경희 민원기획팀장 김은희 시민봉사담당관 01/05 최선혜 협조자 시행 시민봉사담당관-24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www.seoul.go.kr 전화 02-2133-6470 /전송 / heecs@seoul.go.kr / 대시민공개
25141465
20220109035007
본청
시민봉사담당관-247
D0000044486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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