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의료원의 성과급 결정 방법에 대한 문의 1.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질의해 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의해주신 민원(신청번호 2021122390025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서울의료원의 경영평가 결정 방식에 대한 것으로 이해 됩니다. 3. 서울의료원은 지방출자출연법상 출연기관으로서, 출연기관의 경영평가는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경영평가단을 구성하여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결과를 토대로 기관의 성과급 지급률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기업담당관 정다운 주무관(☏02-2133-677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정다운 공기업총괄팀장 유제우 공기업담당관 01/05 권소현 협조자 시행 공기업담당관-17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finance.seoul.go.kr/publicenterprises 전화 02)2133-6774 /전송 02)2133-0864 / jdw10004ok@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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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903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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