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비담임 역할 미준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비담임 역할 미준수 님 안녕하십니까 어린이집 비담임 지원 관련 문의하신 것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에 확인한 결과, 국비지원 사업인 4시간 보조교사에 구비로 4시간 추가지원하는 ‘비담임교사 급여지원’사업이 시행중입니다. 4시간 근무하는 보조교사에 대한 수요와 효용이 높지만, 담임의 부재 시 온전히 대체하기 위해서는 8시간 근무하며 보조역할을 수행하는 ‘비담임’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이에 대한 현장의 수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서대문구에서 ‘비담임교사 급여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비담임교사의 근무내용이나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 기준에 대해서는 ‘보조교사의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를 준용하여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업무 보조가 아닌 어린이집 원장의 행정적인 업무 및 운전·취사 등 기타업무를 보조하거나 전담하는 것’은 목적에 맞지 않게 됩니다. 즉, 문의하신 사항별로 답변을 드리면, 1. 비담임이 어린이집 회계, 공문 등을 처리하는 행정사무원으로 하루종일 일하는 것은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2. 행정사무원으로 하루종일 일하도록 하는 기관들에 대해서는 당초의 보조목적에 맞게 인력을 활용하도록 지도감독을 통해 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치구 사업명에 ‘비담임’ 용어로 인해 행정사무원 채용으로 사업을 오인한 측면도 있을 것으로 보이며, 자치구와 어린이집 현장에 위와 같은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 등을 안내하여, 담임교사에 대한 지원과 아동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3. 어린이집 행정 및 회계관련업무는 기본적으로 원장의 업무라고 볼 수 있으나, 행정이나 회계는 일상활동 전반에 수반된다고 볼 수 있어, 담임교사 역시 일부를 담당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사무원을 별도로 채용하는 경우는 사무원이 행정 및 회계를 도맡아 처리하겠으나, 사무원이 없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원장의 업무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4. 서울시에서는 어린이집 현장의 행정, 회계업무의 부담 완화를 위해 회계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원장의 업무가 교사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업무간소화 및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관련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봉현 공보육기반팀장 박경길 보육담당관 01/05 代박경길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22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02-2133-5092 /전송 -- / java585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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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비담임 역할 미준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229 생산일자 2022-01-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봉현 (02-2133-5092) 관리번호 D000004448743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