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사회적협동조합 공감과연대 이사장 (경유) (서울시정신건강통합센터장) 제목 서울시정신건강통합센터 민간위탁 협약관련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서울시정신건강통합센터 운영 위·수탁 협약서」 제18조(협약이행의 보증)과 관련하여 ‘이행보증 보험증권’원본을 2022.1.14.(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 거 : 서울시 민간위탁 지침 P35 ‘협약의 이행 보증’ - 연간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이상의 금액을 협약보증금으로 납부 또는 이행보증보험에 가입 ○ 안내사항 - 보증보험료는 수탁기관의 협약보증금 부담분을 갈음하는 것이므로 수탁기관 자부담임 - 이행보증보험 가입 시 “서울특별시”를 피보험자로 가입.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주은지 정신보건팀장 민선정 보건의료정책과장 01/05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55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58 /전송 02-2133-0724 / jsyok1@seoul.go.kr / 부분공개(5)
25139336
20220106050507
본청
보건의료정책과-558
D000004448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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