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2년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 참여자 교육 실시계획

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323 결재일자 2022. 1.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일자리팀장 일자리정책과장 윤인규 남미라 01/05 신대현 ’22년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 참여자 교육 실시계획 2022. 1. 일자리정책과 (지역일자리팀) ’22년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 참여자 교육 실시계획 ’22년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 참여 근로자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면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1 교육개요 ?? 관련근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 제11조(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 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교육개요 ○ 교육기간 : ’22년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기간 중(상·하반기 각 1회) ○ 교육방법 : 사업부서별 비대면 온라인 교육 및 교육자료 배포 ※ 온라인 교육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참여자가 많아 교육자료 배포를 통한 교육 실시예정 ○ 교육과목 및 교육 이수시간 연번 과목명 교육시간 법정의무교육시간 1 성희롱 예방교육 3시간 연1회 1시간 이상 2 장애인인식개선교육 1시간 연1회 1시간 이상 3 노동인권교육 1시간 연1회 1시간 이상 4 안전보건교육 - 채용 시 교육 : 8시간 - 정기교육 : 매달 1시간 - 채용 시 교육 8시간 이상 - 정기교육 분기별 3시간 이상 ○ ’22년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 참여자 교육방식 - 시 본청 및 사업소 : 인터넷을 활용한 사이버 교육을 실시하고, 고령자 및 현장근로자 등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참여자는 교육자료를 배부하여 내용을 숙지토록 진행 - 자치구 : 각 자치구별 자체 교육계획을 수립 후 사업 기한 내 교육실시 2 교육내용 및 이수방법 ?? 성희롱 예방교육 ○ 교육내용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3시간) -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절차와 조치 기준 -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 그 밖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 교육이수 방법 【비대면 온라인 교육】 - 서울시 평생학습포털(https://sll.seoul.go.kr) 접속 - 회원가입 및 검색란에서 ‘성희롱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검색 후 수강 - 강의 수료 후 수료증 발급 및 사업담당자에게 제출 【자료배포를 통한 교육】 - 붙임 자료 참조 -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 참여자에게 배부 - 자료배부(공람) 시 참여자 서명부 작성 및 서명요청 ??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 교육내용 :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1시간) -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 교육이수 방법 【비대면 온라인 교육】 - 서울시 평생학습포털(https://sll.seoul.go.kr) 접속 - 검색란에서 ‘장애인인식개선교육’ 검색 후 수강 - 회원가입, 수강 및 수료절차 등은 성희롱 예방교육과 동일 【자료배포를 통한 교육】 - 붙임 자료 참조, 이후 절차는 성희롱 예방교육과 동일 ?? 노동법 및 노동인권 교육 ○ 교육내용 : 노동자 권익보호 및 증진 교육 (1시간) 【비대면 온라인 교육】 - 서울시 평생학습포털(https://sll.seoul.go.kr) 접속 - 검색란에서 ‘인권교육’ 검색 후 수강 - 회원가입, 수강 및 수료절차 등은 성희롱 예방교육과 동일 【자료배포를 통한 교육】 - 붙임 자료 참조, 이후 절차는 성희롱 예방교육과 동일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 교육내용 : 근로자 안전 보건교육 (채용 시 교육 8시간 및 정기교육 매월 1시간) - 산업안전·보건, 사고, 작업병,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교육이수 방법 【비대면 온라인 교육】 - 산업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https://www.safetyedu.net) 접속 - 회원가입 후 인터넷교육신청, 정기안전보건교육 접속 후 수강 - 강의 수료 후 수료증 발급 및 사업담당자에게 제출 【자료배포를 통한 교육】 - 붙임 자료 참조, 이후 절차는 성희롱 예방교육과 동일 3 교육이수 관리 ?? 교육대상 인원에 대한 교육안내 및 교육결과 제출 ○ 교육대상 인원에 대한 교육 안내 - 대상인원 : 부서별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 참여자 ?온라인 교육대상인원은 교육 이수 후 수료증 제출토록 안내 ?자료배포를 통한 교육대상 인원(고령자 등)은 배포한 교육 내용을 숙지토록 안내 ○ 교육자료 보관 및 결과 보고 - 대상부서 :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시행 부서 - 자료보관 : 교육자료, 수료증 등을 개별법령의 규정에 의거 자체 보관 - 보고자료 : 교육이수 현황(붙임 참조) - 제출기한 : 반기별 사업 종료일 전까지 일자리정책과로 공문제출 ?상반기 교육결과 제출 : ’22. 6. 30. 까지 ?하반기 교육결과 제출 : ’22. 12. 20. 까지 ?? 교육이수자에 대한 근무인정 ○ 비대면 온라인교육 : 근무시간 내 원칙, 근무시간 외 교육수강 시 별도 인정시간 없음 - 사업부서에서는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 참여자가 근무시간에 인터넷을 통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 조치 ○ 자료배포 교육은 별도 인정시간 없음 ?? 교육 미 실시에 따른 벌칙규정 구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 안전보건교육 교육 미실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 (법 제39조 제2항) 과태료 300만원 이하 (법 제86조제2항) 근로자 1인당 과태료 50만원 이하 (시행령 제119조) 자료 미보관 없음 과태료 300만원 이하 (법 제86조제2항) 없음 4 행정사항 ?? 사업부서별 안심일자리 사업 참여자 대상 교육시행 및 안내 철저 ○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 참여자에 대한 교육시행 및 안내철저 - 의무교육은 반드시 이수하고, 타 교육은 정해진 기한 내 이수 - 근무시간 내 교육이수(근무시간 외 추가 인정시간 없음) ○ 온라인 교육에 대한 안내 철저 -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비대면 교육으로 실시 원칙 -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산업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에 컴퓨터 접속하여 수강 - 교육 이수 후 참여자 개인별 수료증 발급 및 제출안내 ○ 자료배부 교육은 참여자가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 철저 - 고령자 및 현장근로로 컴퓨터 사용이 원활하지 않은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 - 참여자별 교육 자료 배부 및 내용숙지 사항을 확인하고 교육대장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 - 추가 교육자료는 사업 담당자 이메일로 별도 송부 ○ 참여자 교육이수관련 자료보관 철저 ※ 코로나19 확산세 진정시 집합교육 등 법령에서 정한 교육으로 전환예정 5 추진일정 ○ ’22년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수행 : ’22. 1. 10. ~ 6. 30. ○ ’22년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별 참여자 교육안내 : ’22. 1. 10. 붙임 1.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참여자 교육근거 법령 1부. 2.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 참여자 교육참석명부 1부. 3. 성희롱 예방, 장애인 인식개선, 노동인권 및 안전보건교육 자료 각 1부. 끝. 붙임1.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참여자 교육근거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①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한다. 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 제11조(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 교육) ① 시장은 노동자가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교육기관과 시설 등의 노동법 교육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동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의 장은 노동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소속 직원이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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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서울시민 안심일자리사업 참여자 교육 이수 현황(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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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성희롱 예방 장애인 인식개선 노동인권 및 안전보건교육.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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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 참여자 교육 실시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일자리정책과
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323 생산일자 2022-01-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인규 (02-2133-5472) 관리번호 D0000044485164
분류정보 경제 > 고용정책 > 고용촉진지원 > 고용기회확대 > 공공근로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