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 (경유) 제목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협약관련 ‘이행 보증 확약서’제출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위·수탁 협약서」 제18조(협약이행의 보증)과 관련하여 ‘이행 보증 확약서’를 2022. 1. 14.(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근 거 : 서울시 민간위탁 지침 P35 ‘협약의 이행 보증’ - 연간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이상의 금액을 협약보증금으로 납부 또는 이행보증보험에 가입 나. 확약서 징구 사유 : <협약보증금의 면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3조의 계약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 준용 - 수탁기관이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등 붙임 지급확약서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주은지 정신보건팀장 민선정 보건의료정책과장 01/05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54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58 /전송 02-2133-0724 / jsyok1@seoul.go.kr / 부분공개(5)
25139125
20220106050507
본청
보건의료정책과-547
D000004448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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