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복리후생비 추가지급분(’21.12월) 반납 처리 우리부서 퇴직 직원의 추가 지급된 복리후생비를 반납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복리후생비 추가지급분(’21.12월) 반납 처리 나. 반납대상: 다. 반납금액: 라. 산출내역 구분 산출내역 예산과목 비고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수입, 그외수입(224-06) ※지방회계법 제27조에 의거 지난 회계연도 반납 건은 세입에 편입 ※ 12.31.자 퇴직으로 선지급된 복리후생비(’21.12월) 중 1일분 반납 마. 반납방법 - 세외수입시스템 내에서 세입고지서(가상계좌) 발급하여 반납 붙임 : 인사발령(의원면직) 공문 1부. 끝. 주무관 장성열 시민참여기획팀장 이경혜 환경시민협력과장 01/05 윤재삼 협조자 시행 환경시민협력과-16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서소문1청사 12층 환경시민협력과 / 전화 02-2133-3586 /전송 02-2133-1021 / / 부분공개(6)
25138414
20220106050507
본청
환경시민협력과-160
D0000044487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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