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천점용 허가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연장 불허 통보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경유) 제목 하천점용 허가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연장 불허 통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2. 1. 3. 귀사의 하천점용 허가기간 연장신청과 관련하여 유선장(선박)의 하천점용허가는 유선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2조의 규정에 의거 유선 및 유선장을 갖추고 선박을 대여하거나 승선시키는 영업을 목적으로 합니다. 3. 유선사업은 반드시 유선 및 유선장 등을 갖추어야 하는 바, 귀사 소유의 유선장은 이미 경매로 인해 소유권이 변동된 상황으로 유선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갖추지 못한 상태입니다. 4. 또한, 유선장 대체건조는 유선장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 확보와 경관개선을 위해 극히 노후한 유선장에 한해 선박 안전도 검사 등 행정절차를 통해 관할관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 할 수 있을 뿐이므로, 단지 소유권이 변동된 사유로 현재 소유의 기존 유선장을 다른 유선장으로 교체는 아예 불가합니다. 5. 따라서 귀사의 하천점용 허가기간 연장신청에 대하여 연장 불허함을 통보합니다.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박병헌 수상기획과장 01/05 박인수 협조자 시행 수상기획과-99 ( ) 접수 ( ) 우 0550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642-25) / 전화 02-3780-0828 /전송 02-3780-0803 / bhpark8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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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점용 허가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연장 불허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수상기획과
문서번호 수상기획과-99 생산일자 2022-01-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병헌 (02-3780-0828) 관리번호 D0000044486717
분류정보 환경 > 하천 > 하천정비지도감독 > 하천점용허가 > 하천점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