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시행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시행 안내 1. 서울시민의 안전 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귀 기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서울시에서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안전자금을 드리고자 아래와 같이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사고피해자가 시민안전보험을 신청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가. 보장기간 : 2022. 1. 1. ~ 12.31.(사고발생일로부터 3년간 청구 가능) 나. 보 험 사 :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다. 피보험자 : 서울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라. 보장내용 보장항목 보 장 내 용 보장금액 화재폭발 및 붕괴사고 상해 폭발, 파열, 화재(벼락 포함), 건물 및 건축공사장 붕괴·침강, 산사태 (사망 시) 2,000만원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 대중교통수단 탑승 중, 승·하차중, 승강장 내 대기 중 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상해 만 12세 이하 대상 스쿨존 내 발생 교통사고 (부상등급1~7급) 1,000만원 실버존 교통사고 상해 만 65세 이상 대상 실버존 내 발생 교통사고 (부상등급 1~7급) 1,000만원 ※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 사망 항목 보장 제외 붙임 : 시민안전보험 Q&A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구1-25(재난부서),서사01-41,서상수1-38,서소1-25(25개소방서),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서울특별시교육감,서울특별시경찰청장(홍보담당관),서울특별시경찰청장(112치안종합상황실장),서울특별시경찰청장(형사과장),서울특별시경찰청장(교통안전과장),서울중부경찰서장,서울종로경찰서장,서울남대문경찰서장,서울서대문경찰서장,서울혜화경찰서장,서울용산경찰서장,서울성북경찰서장,서울동대문경찰서장,서울마포경찰서장,서울영등포경찰서장,서울성동경찰서장,서울동작경찰서장,서울광진경찰서장,서울서부경찰서장,서울강북경찰서장,서울금천경찰서장,서울중랑경찰서장,서울강남경찰서장,서울관악경찰서장,서울강서경찰서장,서울강동경찰서장,서울종암경찰서장,서울구로경찰서장,서울서초경찰서장,서울양천경찰서장,서울송파경찰서장,서울노원경찰서장,서울방배경찰서장,서울은평경찰서장,서울도봉경찰서장,서울수서경찰서장,금천구청장(아동청년과장) 주무관 심정흠 안전지원팀장 代석도은 안전지원과장 01/05 송준서 협조자 시행 안전지원과-16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0층 안전지원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8523 /전송 02-2133-0762 / sim071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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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시행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안전지원과
문서번호 안전지원과-165 생산일자 2022-01-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심정흠 (02-2133-8523) 관리번호 D0000044485208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안전대책수립 > 시민안전대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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