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인명구조지표(생존구조율) 현행화 결과 보고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83 결재일자 2022. 1.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조직경영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재난본부장 김성곤 김시철 01/05 최태영 협 조 현장지휘팀장 손병두 재난조사분석팀장 홍현기 소방정책팀장 김성칠 담당 이은철 담당자 김호경 조사주임 황영중 지휘2팀장 이영병 - 서울소방안전지수 개발 관련 - 인명구조 지표(생존구조율) 현행화 결과 보고 2022. 1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인명구조 지표(생존구조율) 현행화 결과 보고 민선 6~7기 재난 대응의 패러다임인 황금시간(5분 도착률)의 한계를 개선하고, 새로운 시민생명 중심의 평가지표(생존구조율)를 개발하기 위한 데이터 현행화 결과임 Ⅰ 생존구조율 지표의 필요성 ?? 기존 평가지표의 한계 ○ 화재발생건수 : 화재 예방 중심의 평가지표로 화재 발생 이후의 대응 활동을 평가하는 지표는 아님 ○ 사상자수 : 생명과 관련된 지표이나 결과지표로, 소방행정행위의 목표인 구조대상자를 포함하지 못함 ○ 황금시간 : 시간 단위의 객관적인 목표(5분)를 제시하였으나, 신고 접수부터 현장 활동 개시까지의 과정만을 담아 실질적인 현장지휘 및 내부 활동은 제외됨 현장 대응 중심의 정책 효율성을 분석할 수 있는 대표 평가지표가 필요함 ◈ 유사기관의 대표 평가지표 ?경찰 : 검거율 = 검거자수 / 범죄자수 ?? 경찰행정행위의 목표인 범죄자 검거의 정도를 나타내는 평가지표 ?교정 : 재범률 = 교정 후 재범자수 / 교정 후 출소자수 ?? 교정행정행위의 목표인 교정교화로 인한 재범 방지의 효과성을 나타내는 평가지표 ?? ‘생존구조율’ 지표의 개발 ○ 필요성 - 소방의 궁극적인 목표인 구조대상자의 생존구조를 위한 대표 평가지표 개발 - 구조대상자의 생존 구조를 위해 ①최초 신고 접수 → ②출동 지령 → ③출동 → ④현장 도착 → ⑤활동 개시 → ⑥내부 진입 → ⑦인명 구조 → ⑧병원 이송으로 이어지는 모든 과정을 포함하는 평가지표 개발 ※ 참고) 생존 구조를 위한 프로세스 및 관련 정책 예시 Ⅱ 지표 현행화 작업 경과 ○ 본부장님 방침 수립 (10월 25일) ⇒ 시민 생명과 인명 구조 중심의 대표 평가지표 개발 계획 수립 ○ 지표 현행화 작업 실시 (11월 ~ 현재 / 13명 화재조사담당자) ⇒ 5년간 화재 발생 사례(28,263건) 조사 보고서 확인 및 현행화 ○ ‘생존구조율’ 지표의 집계 거주인원 → 구조인원 → 사상자 순으로 집계 (인명정보 추적관리와 동일) ① 거주인원 산정 연소 확대가 없는 경우 : 주택(거주인원) / 사무실(구획실 내 사용인원) / 숙박업소?고시원(발화 해당 층 투숙인원) 다른 세대?층으로 연소 확대 : 연소 확대(그을음 포함) 지역에 해당하는 인원을 포함하여 포괄하여 작성 ② 구조인원 산정 - 소방대가 구조한 인원으로 사상자를 포함하여 산정(유도대피 포함) - 화재진압 중 발생한 사상자(소방대원, 화재진압을 도운 이웃)은 제외 - 소방대 도착 전 상황 종료된 화재 제외 ③ 사상자 산정 - 건축?구조물 화재 외의 사상자(옥외 자살방화, 차량 화재 등)는 제외 -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37조 제2호에 의한 단순연기흡입자는 제외 Ⅲ 용어 정의 ?? ‘생존구조율’의 정의 생존구조율 = 생존자 / 인명구조대상자 ?? 관련 용어 ○ 인명구조 : 사고 및 재난현장에서 위험이 지속되어 내부 구조대상자의 안전을 유지하기 어려워 긴급히 외부의 안전한 장소로 직접적으로 구조하는 행위 ○ 구조완료 : 구조대원이 구조대상자를 구급대원에게 인계한 시점 ○ 유도대피 : 타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탈출하기 어려운 사람에 대하여 소방대 및 이웃 등이 탈출로 확보, 안전장구 지급 등을 통하여 위험한 장소에서 안전한 장소로 인솔 유도하는 행위 ○ 자력대피 : 전문 구조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안전한 장소로 피난을 하는 행위 ○ 구조대상자 : 사고 및 재난현장에서 위험에 처하여 구조대원 또는 이웃에 의해 인명구조 ? 유도대피를 필요로 하는 사람 ○ 사망자 : 화재 현장에서 사망한 사람, 단 화재현장에서 부상을 당한 후 72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도 화재로 인한 사망자로 봄 상기 정의는 ‘인명구조’를 제외하고 「서울특별시 재난대응 실무매뉴얼」과 「화재조사 보고규정」에 의한 것이며, 매뉴얼의 ‘구조대상자’에는 유도대피가 포함 되어있으나, 소방안전지수 개발 관련 ‘인명구조’ 정의에는 유도대피를 제외함 Ⅳ 주요 데이터 ?? 화재 발생 건수 구분(건)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총계 평균 화재 발생 5,978건 6,368건 5,881건 5,088건 4,948건 28,263건 5,653건 ○ (화재 발생) 최근 5년간 화재는 평균 5,653건이며, 2020년~2021년은 이전 5년 평균대비 약21.9% 감소 (코로나19 여파로 사회활동 감소 추정) 코로나 19 이전 5년(2015년~2019년) 평균 6,120건 ○ 화재 발생 건수 ① 2018년 (6,368건) ② 2017년 (5,978건) ③ 2019년 (5,881건) ④ 2020년 (5,088건) ⑤ 2021년 (4,948건) 2021년 화재 발생은 2018년 대비 22.3% 감소하고, 평균 대비 12.5% 감소함 ?? 구조대상자 현황 구분(명)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총계 평균 계 ?? 사상자 현황 구분(명)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총계 평균 기타는 야외 자살방화, 화재 진압 중 발생한 소방대원 및 이웃의 사상자임 사상자 = 인명구조 사상자 + 유도대피 사상자 + 자력대피 사상자 + 기타 연도별 사상자 ◈ 종로구 서울장 여관 화재 (2018.1.20/ 사망 6, 부상 4) - 1층 객실 통로에서 휘발유 방화 - 목조건물로 1964년 사용 승인 / 스프링클러 미설치 / 주거취약계층 다수 사망 ◈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 (2018.11. 9/ 사망 7, 부상 11) - 출입구 인근 방 내부 전기난로 부주의 화재 발생 - 1983년 사용 승인 ⇒ 2007년 고시원 영업 시작 / 스프링클러 미설치 유형별 사상자 사상자 사망자 , ◈ 중구 을지로5가 삼성목재사 화재 (2017.5.24/ 사망 3, 부상 1) - 삼성목재사에서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목재 등 가연물이 급격히 연소 ⇒ 좌측 건물(준홍빌딩)로 확산되어 3층(주택) 거주자 3명(여78세, 여57세, 여53세)이 자력대피 중 사망함 Ⅴ 생존구조율 구분(명)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총계 평균 ○ , 《비교》생존구조율 (유도대피 포함) 구분(명)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총계 평균 Ⅵ 행정 사항 (지속적인 지표 활용방안) 용어 정의 및 전파 ? 기초 데이터 축적 ? 빅데이터 수집 분석 ? 정책 활용 (현장지휘팀) (재난조사분석팀) (정보화전략팀) (소방정책팀 등) ○ 현장지휘팀 - 「서울특별시 재난대응 실무매뉴얼」 개정 시 ‘인명구조’ 등 용어 정의 정비 요청 ○ 재난조사분석팀 - 「서울특별시 재난대응 실무매뉴얼」 및 「화재조사 보고규정」에 의한 화재조사보고서 작성 및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입력 ?? ‘인명구조’, ‘유도대피’, ‘자력대피’, ‘사망자’, ‘부상자’ 정의에 의한 정확한 기초 데이터 축적 ○ 정보화전략팀 - 생존구조율 데이터 시각화 작업 및 향후 빅데이터 자료로 활용 붙임》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인명구조지표(생존구조율) 현행화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83 생산일자 2022-01-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곤 관리번호 D000004448277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