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22년 1월 중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신규] 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5조 나. 다중이용업소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 제5조 1항 다. 市안전지원과-2788(2020.2.6.)호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 유예 알림」 라. 市안전지원과-23594(2021.12.30.)호 「2022년 소방안전교육 운영 종합계획 알림」 2. 우리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소방안전교육[신규]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교육기간: 2022. 1.5. ~ 1.28. 나. 교육대상: 신규대상 등 2개소 ※ 예방과에서 통보 받은 12월 대상(24개소) 중 기이수, 폐업 대상 제외 다. 교육방법 : 사이버교육(www.kfsi.or.kr. 한국소방안전원) 라. 안내방법 : 우편 및 문자 발송, 전화 등 -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한 집합교육 불가, 사이버교육만 가능 안내 마. 교육내용 1) 화재안전관 관련된 법령 및 제도 2) 화재예방 및 초기진압?인명대피 유도 요령 3)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용방법 4)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등 붙임 1.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통지 안내문 1부. 2. 2022년 1월 다중이용업소 관계인 신규교육 대상자 현황 1부. 끝. 담당자 김미영 행정팀장 代이재원 소방행정과장 01/05 이대우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45 (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진관동) 은평소방서 / http://fire.seoul.go.kr/eunpyeong 전화 02-6981-6031 /전송 02-6981-6018 / / 부분공개(6)
25136166
20220106050507
본청
소방행정과-145
D0000044488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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