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정기재산변동신고 알림

노원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정기재산변동신고 알림 1. 『공직자윤리법』제2장 제6조(변동사항 신고)와 관련입니다. 2. 2022년 1월 1일부터 정기재산변동신고를 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등록의무자는부동산 및 금융정보를 활용하여 신고에 만전을 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2021.12.31.기준 재산등록의무자(소방장 이상) ※ 의무면제자 제외 : 소방위 소방장 중 외근 근무자 나. 기 간 : 2022.1.1. ~ 2022.2.28. ※ 2022.1.21.이후 제공되는 부동산 및 금융정보를 활용하여 신고 다. 내 용 : 본인,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재산 라. 방 법 : 공직윤리시스템(https://www.peti.go.kr)등록 후 제출 ※ 고지거부 : 신규(2022.1.1.~1.19.) / 재심사(2022.1.1.~2.18.) 3. 신고 마감일(2022.2.28.) 시스템 접속 폭주로 큰 불편이 예상되오니, 2022.2.18. 이전에 신고서 제출을 완료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2022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안내서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상계119안전센터장,공릉119안전센터장,월계119안전센터장,수락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유인식 행정팀장 이정상 소방행정과장 01/05 정재환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13 ( ) 접수 ( ) 우 071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6981-6812 /전송 02-948-6119 / yis261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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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혁신처_2022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안내서_최종(21122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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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정기재산변동신고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원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13 생산일자 2022-01-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인식 관리번호 D0000044483132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공무원관리 > 소방공무원부정부패방지 > 소방공무원공직기강감찰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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