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용산구청장(재정비사업과장) (경유) 제목 좋은빛위원회 심의요청 반려(해방촌 신흥시장, 미디어스크린) 1. 용산구 재정비사업과-25(2022.1.3.)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 요청한「해방촌 신흥시장 주변 골목길 재생공사 - 미디어스크린」안건을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반려합니다. ○ ‘해방촌 신흥시장 주변 골목길 재생공사’ 미디어스크린 설치건 - 설치 대상지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제3종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서울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설치 허용구역이 아니며 - 미디어파사드 설치시 빛공해로 인해 시민불편 및 환경에 대한 위해가 우려 되며, 심의도서에 적용된 법적기준은 옥외광고물 법령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으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음 - 또한 「서울시 빛공해 방지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은 예술작품에 한정하고, 광고(교통정보·공공홍보 등)는 할 수 없으며, 영상콘텐츠는 공공을 위한 문화적 요소로서 가치를 갖도록 제작해야 함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서다정 도시빛정책팀장 김재웅 도시빛정책과장 01/05 김대권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12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11층 (서소문동) / 전화 2133-1918 /전송 2133-1444 / s7dj@seoul.go.kr / 부분공개(5)
25135921
20220106050507
본청
도시빛정책과-123
D0000044488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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