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천점용허가 신청에 따른 유선사업 관련서류 제출(보완) 통보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경유) 제목 하천점용허가 신청에 따른 유선사업 관련서류 제출(보완) 통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2. 1. 3. 귀사의 하천점용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유선장의 하천점용허가는 유선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2조의 규정에 의거 유선 및 유선장을 갖추고 선박을 대여하거나 승선시키는 영업을 목적으로 합니다. 3. 유선사업은 반드시 유선 및 유선장 등을 갖추어야 하는 바, 귀사는 단지 서울동부지방법원의 매각결정에 따라 유선장만을 경락 받은 상황으로 유선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모두 갖추지 못한 상태입니다. 4. 이에 대하여 2021. 11. 4. 하천점용 허가시 유선사업의 시설(유선 및 승선시설과 편의시설 등)을 전 소유자와 협의하여 다툼없이 유선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고지하였으나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5.「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3조의3 제2항은‘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의 경우 유선사업의 시설과 설비를 전부 인수한 자는 유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6. 따라서 2022. 1. 31.까지 1차 서류 제출(보완)을 통보하오니 유선사업의 시설과 설비를 전부 인수하였음을 증명하는 근거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박병헌 수상기획과장 01/05 박인수 협조자 시행 수상기획과-97 ( ) 접수 ( ) 우 0550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642-25) / 전화 02-3780-0828 /전송 02-3780-0803 / bhpark89@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하천점용허가 신청에 따른 유선사업 관련서류 제출(보완)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수상기획과
문서번호 수상기획과-97 생산일자 2022-01-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병헌 (02-3780-0828) 관리번호 D0000044486715
분류정보 환경 > 하천 > 하천정비지도감독 > 하천점용허가 > 하천점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