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림·숲가꾸기 사업지 타용도 전환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내역 제출요청(2019~2021년)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조림·숲가꾸기 사업지 타용도 전환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내역 제출요청(2019~2021년) 1. 산림청 산림자원과-7665(2021.2.29.)호와 관련됩니다. 2.「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에 조림·숲가꾸기 사업지를 5년 이내에 타용도 전환하면 보조 받은 사업비를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업비 반환절차는 「산지관리법」제19조에 따른 대체자원조성비 부과 및 징수 행정절차 참조 3. 이에 기관별 2019~2021년 조림·숲가꾸기 사업지에 대한 타용도 전환에 따른 보조금 반환내역을 붙임 서식으로 작성하여 2022. 1. 12.(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반환내역이 없어도 “해당사항 없음”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공문 및 참조공문 각1부 2. 제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공원녹지과(25개기관),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녹지관리과장),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환경보전과장),서울대공원장(조경과장) 주무관 김현화 산림관리팀장 김태순 자연생태과장 01/05 김대성 협조자 주무관 최영은 시행 자연생태과-27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9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61 /전송 02-2133-1083 / / 대시민공개
25135051
20220106050507
본청
자연생태과-274
D000004448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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