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하반기 정기재조사 소득재산기준 초과자 및 미조사자 퇴록 안내 공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도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하반기 정기재조사 소득재산기준 초과자 및 미조사자 퇴록 안내 공지 1. 질병관리청 희귀질환관리과-11(2022.1.4.)호와 관련입니다. 2. 2021년도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하반기 정기재조사 대상자 중 소득재산기준 초과 및 소득재산 미조사로 퇴록된 대상자 명단을 보내드리니, 안내문을 참조하여 해당 대상자에 대한 정기재조사 마무리 협조를 요청 드립니다. 3. 해당 명단은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제1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따라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지원대상자 관리를 수행하기 위해 제공되는 정보이므로, 동 정보 제공 동의 목적 외 사용 또는 관계자 외 자료 유출 시에는 같은 법 제23조(비밀 유지의 의무), 제24조(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리니 개인정보 처리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기재조사 대상자 및 퇴록 대상자 안내 ○ 2021년 하반기 정기재조사 대상자 - 전체대상자 중 최종 재산조사일이 2019년 7월 ~ 12월에 입력된 대상자 - 최근 2년 이내에 정기재조사를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대상자 ○ 퇴록 대상자 : 정기재조사 대상자 중 소득재산기준 초과자 및 소득재산 미조사자 붙임 1. 질병관리청 공문 1부. 2. 2021년 히반기 정기재조사 소득재산기준 초과자 및 미조사자 일괄퇴록 명단 1부. 3. 2021년 하반기 정기재조사 소득재산기준 초과자 및 미조사자 퇴록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건소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담당부서,구로구청장(지역보건과장)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담당부서 주무관 곽성준 건강정책팀장 代박춘종 건강증진과장 01/05 함형희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22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565 /전송 2133-0725 / / 부분공개(6)
25134925
20220106050507
본청
건강증진과-223
D0000044483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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