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도 「식품 · 건강기능식품 · 축산물」 생산실적 보고 독려 요청 1. 식약척 식품안전정책과-55호(2022.1.3.)와 관련입니다. 2. 식품·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관련 영업자는 매년 관련 법령에 따라 생산실적보고를 해당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2021년도 생산실적보고는 2022.1.1.부터 1.31.까지)에 하여야 합니다. 3. 이에 따라 각 자치구는 해당 영업자가 생산실적보고를 기한 내 완료 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생산실적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등 사후조치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12.22. 감사원 지적사항) 감사원 지적사항 : 생산실적 보고기한이 도과되었는데도 보고하지 않은 업체가 있을 경우 관할 지자체 등으로 하여금 보고를 독려하거나 과태료 부과 처분 등을 통해 식품 등의 생산실적 보고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관리 4. 아울러, 생산실적보고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생산실적 보고 및 승인 :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http://www.foodsafetykorea.go.kr) - 유선전화문의 : ☏1522-1336 붙임 1. 식약처 공문 1부. 2. 2021년도 생산실적보고 매뉴얼 및 식품안전나라 바로가기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식품 및 축산물 관련부서 주무관 김정효 실무사무관 정해자 식품정책과장 01/05 정진숙 협조자 주무관 김종수 실무사무관 이해영 시행 식품정책과-32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28 /전송 02-768-8869 / / 부분공개(5)
25134382
20220106050507
본청
식품정책과-329
D000004448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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