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중구청장(복지지원과장) (경유) 제목 2022년 돌봄SOS센터 기간제근로자 계약기간 연장 요청에 대한 회신 1. 중구 복지지원과-23049(2021.12.20.)호 관련입니다. ※ ’22년 서울특별시 기간제노동자 임금기준 적용(붙임참조) [참고] 서울특별시 기간제노동자 관리규정(서울특별시장훈령 제1029호) 제34조(보수의 지급) ①보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규정에 따라 결의된 금액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급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예산담당관 및 사용부서의 장은 매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간제노동자의 담당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수수준을 결정하되, 시중노임단가 및 유사직종의 기간제노동자와 비교하여 적정수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붙 임 : 2022년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임금기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보현 찾아가는복지팀장 안영미 지역돌봄복지과장 01/04 안현민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12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81 /전송 02-2133-0719 / / 부분공개(5)
25133779
20220106050507
본청
지역돌봄복지과-127
D0000044478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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