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답변(가로주택정비사업의 지정개발자(신탁업자) 지정 관련 문의)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 가로주택정비사업 지정개발자(신탁업자) 지정을 위한 동의서 징구시 SH공사의 사업성 분석을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지 여부 및 동의서 연번검인을 받아야 하는지? 2. 답변내용 ○ SH공사의 사업성 분석은 지정개발자 방식을 포함한 어떠한 경우에도 의무사항이 아니며, 동의서 연번검인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지정개발자 지정권자인 해당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답변내용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전략사업과(김희완 주무관, ☎ 02-2133-823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희완 모아주택팀장 김지호 전략사업과장 01/04 김장수 협조자 시행 전략사업과-7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6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8236 /전송 / / 부분공개(5)
25133503
20220106050507
본청
전략사업과-71
D00000444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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