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방용수시설 정기조사 및 비상소화장치 점검 계획 보고(1월)-수정 1. 관련근거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나.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다. 재난관리과-7786(2021.12.9.)호 “소방용수시설 관리 센터 변경 알림” 라. 소방행정과-20(2022.1.3.)호“소방공무원 인사발령 통지(직무대리 및 지원근무)” 2. 2022년 1월 중 소방용수시설 정기조사 및 비상소화장치 점검 계획을 소방공무원 인사발령 통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정 보고합니다. 가. 조사기간 : 2022. 1. 3(월) ~ 2022. 1. 20(목) 나. 조사인원 : 점검자(담당자) [붙임1] ※점검자 부재시 → 업무대행자(희망근무자) 실시 다. 조사대상 : 소방용수시설 702개소(소화전 700, 저수조 2) / 비상소화장치 69개소 구분 소화전 저수조 계 비상소화장치 비 고 1팀 198 1 199 24 ※용수 4개소 관리센터 변경(상도->노량진) - 소화전3(2901,2902,2903호), 비소1(88호) - 3팀 탱크차 조사대상에 추가 2팀 265 1 266 23 3팀 237 0 237 22 계 700 2 702 69 수정사항 - 교.박현구 (1팀->2팀) 교.김상학 (2팀->1팀) 교.김아름(삭제) - 소화전 2604호 고장(사용불) -> 양호 3. 행정사항 ○ 119행정정보시스템의 소방용수 조사부 등 관련 데이터를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2] 참고 ※ 비상소화장치에 비치된 내구연수(10년) 경과된 소화기는 교체하여 주시고, 비상소화장치 주변 및 비상소화장치함 외부에 보이는 소화기를 비치할 경우 함 내부 소화기 비치 생략 가능 붙임 1. 소방용수시설 정기조사 및 비상소화장치 점검 일정(1월) 1부 2. 119행정정보시스템 비상소화장치 조사 입력 메뉴얼 1부 3.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 기준안 1부. 끝. 담당자 원건희 담당자 이승현 119안전센터장 01/04 김홍범 협조자 시행 노량진119안전센터-75 ( ) 접수 ( ) 우 06902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187 (노량진동)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0269137881 /전송 8135119 / / 부분공개(5)
25131855
20220105053006
본청
노량진119안전센터-75
D0000044475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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