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위치 이전에 따른 처리 보고(단**식)

동작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위치 이전에 따른 처리 보고(단식) 1. 관련근거 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소방안전교육) 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 다. 동작구보건소 보건위생과-35110(2021.12.22.)호 『다중이용업소 신고사항 내역통보』 2. 우리서 관내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위치 이전에 따른 대상을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 업소명 주소 영업주 사유 비고 ↓ 나. 처리내용 : 119행정정보시스템 다중이용업소관리 기존영업장 폐업 입력 붙임 1. 위치이전대상 현장확인사진() 1부. 2. 폐업관련 증명서류 1부. 끝. 담당자 남성우 검사지도팀장 임희택 예방과장 01/04 이은와 협조자 시행 예방과-181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동작소방서 예방과(신대방동)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02-6913-7822 /전송 02-846-1194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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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위치 이전에 따른 처리 보고(단**식)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작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81 생산일자 2022-01-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남성우 (02-6913-7822) 관리번호 D0000044477747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대상물안전점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