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상 전담조직 설치 등 안전보건체계 구축 및 지방자치단체 산재예방 매뉴얼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대재해처벌법」상 전담조직 설치 등 안전보건체계 구축 및 지방자치단체 산재예방 매뉴얼 안내 1.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3379(2021.12.27.)호와 관련입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하여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총괄·관리 전담조직이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제(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등)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수 있어 기관별 조치가 필요합니다. 3.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중대재해처벌법」과「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체계 구축에 관한 주요 내용을 붙임1.과 같이 안내하고 있으니, 각 기관에서는 인력의 신규채용 및 재배치·지정, 안전보건 업무 전담조직 구성·신설 등 법상 의무 이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관별 사업장 판단 및 각 사업장별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등 「산업안전보건법」관련 - 산업안전보건정책과 (☏ 044-202-8808, 8809, 8810) 전담 조직의 구성 등「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본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044-202-8952, 8955) 5. 아울러 고용노동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산재예방 매뉴얼을 발행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니 다운받아 산재예방 업무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책자료실 :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list.do 붙 임 1. 국가 및 지자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안내 1부. 2. 고용노동부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사01-41,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안전지원과장,서구1-25,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이경선 노동안전팀장 이호선 노동정책담당관 01/04 장영민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106 ( ) 접수 ( ) 우 / 전화 2133-5585 /전송 / gslee3@seoul.go.kr / 대시민공개
25130981
20220105053006
본청
노동정책담당관-106
D0000044479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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