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장애인노동자(기간제,촉탁직)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제출 요청 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지역협력과-4736호 및 인사과-183호 관련입니다. 2. 우리시는「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 및 제33조에 따라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기관으로서,‘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및‘2021년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3. 위와 관련, 다음과 같이 자료작성 및 제출을 요청하오니 기간제 및 촉탁직 노동자 사용부서에서는 2022.1.10.(월)까지 노동정책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제노동자란, 노동계약기간이 정해진 노동자로서 일용직노동자·단시간노동자 등 모두 포함하되 공공근로·뉴딜일자리사업 참여자, 부서 사무보조 업무를 담당하는 초단시간노동자는 작성대상에서 제외 가. 제출자료 1) (붙임1) 2021년 장애인노동자(기간제,촉탁직) 명부 ※ 장애인노동자가 없는 사용부서의 경우 “해당 없음” 작성하여 회신 2) (붙임2) 2021년 전체 노동자 월별임금대장(기간제,촉탁직) 사본(장애 구분) ※ 세전 월 임금지급 총액을 기준으로 작성(장애인 고용이 없는 기관에서도 해당 명단 제출 필수) 3) (붙임3) 2022년 장애인노동자 고용계획(기간제,촉탁직) ※ 촉탁직의 경우, 공무직 퇴직 후 2022.1.1.字 재고용된 경우에만 기재 4) (붙임4) 2021년 월별노동자수(기간제,촉탁직) 산정표 5) (증빙자료) 장애등급 및 장애인정일이 명시된 증빙서류 사본 ※ 장애인복지카드(앞, 뒷면) 등을 스캔하여 제출 나. 제출방법 : 공문으로 제출 다. 기타사항 :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의 정확성을 위해 기채용된 기간제, 촉탁직 장애인 노동자 적극 발굴 요청 붙 임 : 1. 2021년 장애인노동자(기간제,촉탁직) 명부 1부. 2. 2021년 전체 노동자 월별임금대장(기간제,촉탁직) 사본 1부. 3. 2022년 장애인노동자 고용계획(기간제,촉탁직) 1부. 4. 2021년 월별노동자 수(기간제, 촉탁직) 산정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사01-41,서울특별시의회의장 주무관 안홍준 노동공정정책팀장 심원보 노동정책담당관 01/04 장영민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10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6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9504 /전송 / hongjoon99@seoul.go.kr / 대시민공개
25130818
20220105053006
본청
노동정책담당관-107
D0000044479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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