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의회 의결 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의회 의결 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안내 서울시의회에서 의결되어 2021. 12. 22.字 및 2021. 12. 31.字 이송된 조례안 목록을 붙임 1과 같이 보내드리니, 조례안에 대한 확정방침을 수립하시고, 2022. 1. 6.(목)까지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을 의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안내 ○ 상정대상: 시의회에서 의결·이송된 조례안 중, ① 수정가결된 시장발의 조례안(없음) ※ 원안가결된 시장발의 조례안(1건)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대상이 아님 ② 의원발의 조례안(8건) ○ 상정방법: ① 확정방침 ② 상정안건을 첨부하여 기한 내에 법무담당관으로 상정의뢰 공문 발송 ① 확정방침: 의결된 조례안에 대한 공포 또는 재의요구 결정 방침(붙임 2의 작성례 참고) - 전결권자 지정은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별표 2] 참고 - 방침 수립 시, 법무담당관 협조 결재(주관부서장 다음으로 결재선 설정) - 조례안에 대하여 재의요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반드시 법무담당관과 협의 ② 상정안건: 시의회의 의결 결과를 참고하여 붙임 3의 서식에 따라 작성 ※ 조례안 의결 결과: 서울특별시의회 홈페이지 → 의정활동 → 의안정보 → 처리의안 참조(☞ 클릭) □ 추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각 부서→법무담당관) : ’22. 1. 6.(목)까지 ○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22. 1. 7.(금) ○ 의결조례안 공포(법무담당관) : ’22. 1. 13.(목) 예정 붙임 1. 시의회 의결 조례안 이송 목록 1부. 2. 확정방침 작성례 각 1부. 3.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서식 및 작성례 각 1부. 4.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별표 2(의원발의 부분 발췌) 1부. 끝. 법무담당관 수신자 기획담당관,조직담당관,경제정책과장 주무관 정혜승 법제심사팀장 박진영 법무담당관 01/04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1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3 /전송 02-2133-0821 / hsmts0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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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시의회 본회의 의결의안 이송 목록(9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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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의결조례안 확정방침 작성례(1).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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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상정안건 서식 및 작성례(1).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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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별표 2(각 과 담당관 공통사항)(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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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의결 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15 생산일자 2022-01-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혜승 (02-2133-6693) 관리번호 D000004447642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제심사 > 조례규칙심의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