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년 자치구 식품위생분야 종합평가결과 인센티브 사업비 정산보고 1. 식품정책과-11214호(2021. 5. 12.)와 관련입니다. 2. 2020년 자치구 식품위생분야 종합평가 결과 우수 자치구에 교부한 인센티브 사업비의 정산보고서를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022. 1. 26.(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작성방법 - 보조금 이자발생액은 ‘22년 집행잔액 반납예정일까지 발생하는 이자를 계산 ※ 집행잔액에 대한 이자만 납부하는 것 아님. 교부받은 보조금 전액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0‘인 경우에도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부터 전액 집행까지의 발생한 이자는 반납하여야 함 : 보조금 이자 계산식 참조 나. 행정사항 : 반납금(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예산 확보 붙임 1. ’20년 자치구 위생분야 종합평가결과 인센티브 사업비 정산서 1부. 2. 보조금 발생이자 작성방법(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발췌) 1부. 3. 보조금 발생이자 계산식(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위생관련부서 실무사무관 차원경 식품정책팀장 노춘열 식품정책과장 01/04 정진숙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21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03 /전송 02-768-8869 / stopsmoking@seoul.go.kr / 부분공개(5)
25130503
20220105053006
본청
식품정책과-210
D000004448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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