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부정당업자 처분 관련 청문 실시 계획

문서번호 동물기획과-89 결재일자 2022. 1. 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기획과장 동물원장 김지선 김보숙 01/04 권수완 협 조 부정당업자 처분 관련 청문 실시 계획 2022. 1. [동물기획과] 부정당업자 처분 관련 청문 실시 계획 - - 입찰과 관련하여 낙찰된 후 계약을 포기한 업체에 대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해 청문 실시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한 법률(약칭: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항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등) 및 제76조의2(청문) □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제22조(의견청취) □「계약포기 통보」(재무과-397호, `22.1.4.) Ⅱ 추 진 배 경 □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된 업체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포기하여, □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앞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의2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자 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② 법 제31조제1항제9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2.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별표2]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입찰 참가자격 제한사유 제한기간 17. 영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자 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않은 자 Ⅲ 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 실시 □ 처분대상 : □ 처분(예정) 내용 : 입찰 참가자격 제한(제한기간: 5개월) □ 청문일시 : 2022. 1. 20.(목) / 15:00 ~ 17:00 (2시간) □ 청문장소 : 서울대공원 동물기획과 사무실 □ 청문주재자 : ※ 청문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의견서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 예정된 처분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Ⅳ 향 후 계 획 □ 2021. 1. 5. : 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 실시 안내 □ 2022. 1. 20. : 청문 실시 및 결과 보고 □ 2022. 1. 25. : 계약심의위원회 부정당업자 제재 안건 제출 □ 2022. 2월 중 : 부정당업자 처분 통지 붙임 1. 市 재무과 공문(계약포기서 포함) 1부. 2. 처분 사전 통지서(청문실시통지)(안) 1부. 3. 의견제출서(양식) 1부 4. 청문 관련 양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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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재무과공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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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계약포기서(엔젤테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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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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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의견제출서(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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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 청문조서(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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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2. 청문주재자 의견서(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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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부정당업자 처분 관련 청문 실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대공원 동물원 동물기획과
문서번호 동물기획과-89 생산일자 2022-01-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지선 (02-500-7730) 관리번호 D0000044480515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사업관리 > 동식물공원운영관리 > 동물사료및영양관리운영 > 동물영양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