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전문검사기관 재지정 신청민원 검토 보고 (현진티엔아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전문검사기관 재지정 신청민원 검토 보고 (현진티엔아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5조제3항에 의거 고압가스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된 아래 업체로 부터 유효기간 만료의 사유로「검사기관 재지정 신청서」가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재지정 기준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 신청업체 현황 업체명 대표자 사업소 소재지 검사범위 유효기간 (연장) ㈜현진티엔아이 충북 영동군 용산면 법화공단길22 ○ 특정설비 재검사(독성가스제외) 저장탱크 및 그 부속품 차량에 고정된 탱크 안전밸브,긴급차단장치,기화장치 ’22.1.4.~ ‘27.1.3. □ 검토내용 및 결과 항 목 지정기준 검토내용 검토결과 사업자의 결격사유 [법 제6조, 영 제24조] 법제6조, 영24조 해당여부 결격사유 조회 결과 적합 검사기술인력 및 자산 [규칙제58조4항,별표36] ?기술인력: 6명 ?자본금 : 9억원 ?기술인력 : 총 6명 이상 - 가스산업기사 3명 (경력 5년이상) - 가스기능사 2명(경력5년이상) 비파괴기능사 1명 ?자본금: 9억원(법인등기부등본) 적합 시설/장비의 기술검토 [규칙제58조4항,별표36] 한국가스안전 공사 접수/시행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검토 완료 : 적합판정 - 충북지역본부-4171(2021.10.25.) 적합 □ 처리자 의견 - 제출서류를 검토한 결과 전문검사기관 재지정에 따른 기술인력 및 자본금이 기준에 적합하고, 시설·운영·안전기준 등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검토 결과도 적합으로 통보되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전문검사기관 지정서를 교부하고자 함. 붙임 : 1) 검사기관 재지정 신청서 및 관련 증빙자료(기술인력, 자본금 등) 1부. 2) 검사기술인력 실무경력 조사 현황 1부. 2) 전문검사기관 지정서(안) 1부. 끝. ★주무관 강용구 가스위험물안전팀장 정재홍 예방과장 01/04 박성열 협조자 시행 예방과-334 ( ) 접수 ( ) 우 04628 서울 중구 퇴계로26길 52 서울소방재난본부 예방과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531 /전송 02-3706-1519 / ygkang@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9.36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검사기관 지정 신청서 및 증빙서류 일체.pdf

    비공개 문서

  • 검사기술인력 현황.hwpx

    비공개 문서

  • (주)현진티엔아이 지정서.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전문검사기관 재지정 신청민원 검토 보고 (현진티엔아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334 생산일자 2022-01-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용구 (0237061531) 관리번호 D0000044478285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가스관련지도감독 > 가스관련안전점검및사후관리 > 가스안전관리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