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구급의약품 폐기 계획 보고(1월)

종로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구급의약품 폐기 계획 보고(1월) 1. 관련근거 가. 119법 제23조, 제23조의 2, 동법 시행령 제26조 및 27조 나. 재난관리과-2909(2019.04.02.)호“ 2019년 구급활동실적 월중 업무보고 변경(5차)(알림)” 2. 연건119안전센터에서 관리·사용 중인 구급의약품 중 1월에 유효기간이 도래된 의약품이 있어 폐기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의약품명 유효기간 수량 폐기계획 벤톨린 (네뷸라이저용) 22.01.31 40 미사용 수량 유효기간 도래 7일이내 폐기예정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절대 사용 금지) 트리마돌 (비마약성 진통제) 22.01.29 10 ? 폐기방법: 세란병원 내 약제과에 위탁폐기. 끝. 담당자 박주영 3팀장 정종율 센터장 01/04 김종기 협조자 시행 연건119안전센터-63 ( ) 접수 ( ) 우 03082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91 / http://cafe.naver.com/yg119/ 전화 /전송 02-762-011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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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의약품 폐기 계획 보고(1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종로소방서 연건119안전센터
문서번호 연건119안전센터-63 생산일자 2022-01-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주영 관리번호 D0000044475782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