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천점용허가증 교부(오엔)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오엔 (대표 소문섭) (경유) 제목 하천점용허가증 교부(오엔)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잠원한강공원내 귀 사에서 신청한 하천점용 허가기간 연장에 대하여 하천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 의거 국토교통부 고시「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 허가기간을 연장(1년)하여 허가하고 허가증을 교부하오니, 3. 허가에 따른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한강 환경보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용허가 연장내용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 연장 개요 점용료 (부과세별도)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점용위치 점용목적 점용내용 연장기간 ~ 나. 산출금액: 4. 하천점용료는 발급된 고지서로 납부하시기 바라며, 미납부시 하천점용 허가기간 연장이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하천점용허가증 3부 2. 하천점용료 고지서 3부(별도송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박병헌 수상기획과장 01/04 박인수 협조자 시행 수상기획과-90 ( ) 접수 ( ) 우 0550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642-25) / 전화 02-3780-0828 /전송 02-3780-0803 / bhpark8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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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점용허가증 교부(오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수상기획과
문서번호 수상기획과-90 생산일자 2022-01-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병헌 (02-3780-0828) 관리번호 D0000044479349
분류정보 환경 > 하천 > 하천정비지도감독 > 하천점용허가 > 하천점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