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동주택(아파트)화재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원칙(재강조)이첩 알림

내 가족, 우리 이웃을 지키는 소중한 첫걸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송파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동주택(아파트)화재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원칙(재강조)이첩 알림 1. 관련근거 가. 본부 현장대응단-1582(2021.1.27.)호『공동주택(아파트)화재 대응역량 강화대책 알림』 나. 본부 현장대응단-16899(2020.9.29.)호『화재대응 기본원칙 중심의 대응역량 강화』 다. 본부 현장대응단-19832(2022.1.3.)호 「공동주택(아파트)화재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 원칙(재강조) 2. 최근 코로나19로 집안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고 추운날씨 온열기구 사용량 증가로 공동주택(아파트) 화재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에 공동주택 화재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 대응원칙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오니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화재층(화재실) 인명정보 최우선 파악 및 조치사항 안내 철저 - 출동대에 구조대상자 정보, 진입로, 화재층, 내부구조 등 파악 전달 - 구조대상자와 통화 시 행동요령 및 대피안내 등 전달 - 관리사무소에서 신고시 역걸기로 인명대피 등 조치사항 안내 나. 화재상황에 따른 효율적 구조 및 대피 유도 - (구조 및 대피 우선순위) 화재실 → 화재층 → 화재직상 2개층 → 기타 화재층 - 화재층(실)과 멀어 연기유입이 거의 없는 실은 집안에서 대기토록 안내 (방재센터) ※ 대피세대 출입문 강제개방 여부는 화재상황에 따라 지휘관이 판단하여 이행 ? 소방대가 화재실에 도착, 진압구조활동 중인 상황에(상층부 연소확대 우려 없음) 상층부 세대에서 119신고 구조요청 시, 방재센터는 구조요청 대상자 거주장소에 연기유입여부 등을 확인하고, 연기유입이 없을 경우 자체 대기토록 안내조치후, 안내사실만 현장에 무선전파 (연기유입이 없는데도 현장활동중인 지휘차에 상층부 구조요청 접수라고 전파함으로서 연기유입이 없는 상층부 현관문 파괴 및 화재실 소방력 분산사례 최소화 필요) 다. 내부에 구조대상자 정보취득시 진입 최우선 진압작전 전개 - 진압대원도 시건장치 해제장비(파괴장비) 필수 지참하여 진입. 끝. 현장대응단장 수신자 거여119안전센터장,잠실119안전센터장,종합운동장119안전센터장,가락119안전센터장,방이119안전센터장 서무담당 서보권 지휘1팀장 박호명 현장대응단장 01/04 오승민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109 (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송파소방서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공동주택(아파트)화재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원칙(재강조)이첩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송파소방서 현장대응단
문서번호 현장대응단-109 생산일자 2022-01-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서보권 관리번호 D000004448095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