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활지원과-120 결재일자 2022. 1.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자활지원과장 이홍래 이홍래 01/04 강재신 협 조 서울 광역자활기업 인정서 재발급 검토보고 2021. 12. 복 지 정 책 실 (자활지원과) 광역자활기업 인정서 재발급 관련 검토보고 보건복지부 2021년 자활사업 안내Ⅰ 서식38 개정에 따라 광역 자활기업 인정서를 재발급하고자 합니다.(서울광역자활센터 2021-381,‘21.12.28.) ?? 추진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자활기업) ○ 2021년 보건복지부 자활지침(광역 및 전국자활기업)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성장지원부-834(2021. 3.17.) ?? 광역자활기업 현황 (‘21.12. 31.기준) 연번 기업명 유형 참여 자활기업 사 업 내 용 승인일자 1 2 3 4 ?? 검토의견 ○ 대 상 : 사랑보듬이 사회적협동조합 외 3 ○ 사 유 : ‘21년 자활사업 지침 (서식38) 개정에 의거 인정서 재발급 <광역자활기업 재발급 기준> ※ 보건복지부 자활지침 ?(구비서류)① 요건 충족확인을 위한 구성원 명단 ② 최근 3개월간 구성원 급여대장 ③ 사업등록증 ④ 1년이내 자활기업 보수교육 수료증 ?21년 인정서 서식개정 : 자활기업은 2021. 12.31까지 서식개정에 따른 재인정을 완료하여야 하며, 이때 구비서류는 필요에 따라 유효기간 내의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음 ○ 구비서류 [붙임 2~5] [붙임 2~5] [붙임 2~4] ○ 검토결과 : 인정서 재발급 - -「 - ?? 행정사항 ○ 광역자활기업 재발급 인정서 제작 ○ 광역자활기업 인정서 통보(한국자활개발원, 서울광역자활센터) 붙임 1.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광역자활기업 인정서 재발급 요청공문 1부. 2. 사랑보듬이사회적협동조합 급여대장, 구성원명단 각 1부. 3. 광역자활기업 사업자등록증 3부. 4. 광역자활기업 보수교육 수료증 3부. 5. 광역자활기업 인정서 및 확인서 각 1부 6. 광역자활기업 재발급 인정서(안) 4부. 7. 서울광역자활센터 재발급 요청서 1부. 끝.
25126624
20220105053006
본청
자활지원과-120
D0000044478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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