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입안 시 국·공유지 동의 관련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입안 시 국·공유지 동의 관련 질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토지등 소유자가 정비구역 입안 시 국·공유지 동의 기준 등 방법? ○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33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12조제2항, 제28조제1항, 제36조제1항, 영 제12조, 제14조제2항 및 제27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동의에 있어 국·공유지는 그 재산관리청 각각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 시행령 제12조제1항에는 토지등소유자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하려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2/3이하 및 토지면적 2/3이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동의를 받은 후 시·도조례로 정하는 제안서 서식에 정비계획도서, 계획설명서, 그 밖의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정비계획 입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된 사항 외 정비계획 입안 제안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정비조례 제10조제3항에는 토지등소유자가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하려는 때 규칙에서 정한 입안 제안신청서에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도서, 계획설명서, 제7조 각 호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시 조사내용 및 그 밖의 필요한 서류를 첨부, 구청장에게 제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정비구역 지정 및 입안에 관한 사항은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1/03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862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씨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 2청사 주거정비과 /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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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입안 시 국·공유지 동의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8625 생산일자 2022-01-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영옥 (02-2133-7204) 관리번호 D000004446846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